[미디어스=송창한 기자] 조국 법무부장관 후보자 청문회 종료 직전 검찰이 조 후보자 부인을 기소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검찰의 과도한 정치개입이라는 비판이 날을 세우고 있다. 조 후보자 임명 여부와 별개로 검찰에 대한 비판이 언론에서 제기된다.

9일 경향신문, 한겨레, 한국일보는 사설을 통해 검찰을 비판했다. 경향신문은 사설 <검찰의 정치행위, 도를 넘었다>에서 "조 후보자 임명 여부에 상관없이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할 부분은 검찰의 행태"라며 "검찰의 조 후보자에 대한 수사는 시기, 범위, 방법 등 거의 모든 부분이 통상의 관례에서 벗어나 진행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경향신문은 검찰이 조 후보자 부인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에 대해 당사자 조사없이 서둘러 기소를 결정한 것, '검찰권 남용' 비판이 나오자 이를 반박하는 검찰발 보도가 나온 것 등을 '정치적 행위'라고 봤다.

경향신문 9월 9일자 사설 <검찰의 정치행위, 도를 넘었다>. 오피니언 31면.

경향신문은 '사문서위조' 혐의와 '위조사문서 행사' 혐의가 함께 적용되지 않은 점을 짚었다. 검찰은 당사자 소환조사도 없이 진행한 기소에 대해 공소시효를 이유로 들고 있다. 조 후보자 딸이 동양대 총장 표창장을 받은 시점은 2012년 9월 7일로 공소시효 7년이 만료되기 전인 6일밤 12시 이전에 기소를 했어야 한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에 표창장이 제출된 시점은 2014년 6월로 공소시효가 남아있다.

경향신문은 "사문서위조 혐의 공소시효가 끝나더라도 위조사문서 행사 혐의가 유죄로 인정되면 양형엔 별 차이가 없다고 한다"며 "그런데도 검찰은 당사자 조사 한번 하지 않고 서둘러 기소했다. 설령 의도가 없었다 하더라도 고도의 정치적 행위를 한 셈"이라고 썼다.

이날 경향신문 관련 보도에서 한 지방검찰청 검사는 "사문서위조로만 기소하는 경우는 위조된 문서를 행사하기 전에 수사기관 범죄를 포착한 경우"라며 "조 후보자 딸은 표창장을 의전원에 제출한 ‘행사’ 혐의도 받는데 검찰 수사가 피의자 조사도 없이 기소할 만큼 철저하게 진행됐다면 이 혐의도 공소장에 포함됐어야 맞다"고 말했다.

또한 경향신문은 지난 7일 밤 보도된 SBS '8뉴스' <"조국 아내 연구실 PC에 '총장 직인 파일' 발견">을 '검찰의 구시대적 언론플레이' 결과라고 비판했다. 경향신문은 "이 업무용 PC는 검찰이 임의제출받아 분석 중인 것으로, 검찰 외에는 누구도 알 수 없는 내용"이라며 "공교롭게도 이런 수사기밀이 기소 다음날 언론에 흘러나온 건 검찰이 구시대적 언론플레이를 한다고 의심할 수밖에 없다"고 했다.

이어 경향신문은 "동양대 어학교육원장 등 부서장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직원들로부터 여러 파일을 받았기 때문에 그중 일부가 PC에 저장된 것으로 추정할 뿐"이라는 정 교수의 입장을 전하며 "지금으로서는 누구 주장이 맞는지 알 수 없다. 그래서 더욱 당사자의 설명을 들을 필요가 있고, 다른 관계자의 진술과 객관적 증거로 혐의 유무를 신중히 판단해야 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한겨레는 이날 사설 <검찰개혁 당위성 드러낸 '윤석열 검찰'의 폭주>에서 "조 후보자 임명 여부를 둘러싸고 여야는 물론이고 일반 국민들 사이에도 의견이 엇갈리는 건 사실이다. 하지만 검찰이 청문회 도중 국민의 판단에 영향을 끼칠 수 있는 행동을 한 것은 도를 넘은 것임이 분명하다"며 "검찰개혁이 얼마나 시급하고 중요한 과제인지를 다시 한번 깨닫게 한다"고 썼다.

한겨레는 "검찰로선 대통령이 윤석열 검찰총장에게 임명장을 주면서 '살아 있는 권력에 엄정하라'고 한 만큼,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에 따라 당연히 이뤄지는 수사라고 항변할지 모른다"면서 "그러나 검찰의 자체 인지 사건도 아니요, '권력형 비리'도 아닌 사건에 특수부 검사를 대거 투입해 요란한 보여주기식 압수수색을 벌이고, 단편적 혐의가 여기저기 언론에 보도되는 상황이 잇따르면서 '다른 의도'를 의심하는 목소리가 나오는 건 당연하다"고 지적했다.

한국일보도 같은 날 사설 <조국 겨냥한 검찰, '정치 개입' 의심 수사 외관 만든 책임 크다>에서 "검찰이 정치 권력의 영향에서 벗어나 독립적으로 수사해야 한다는 원칙은 마땅히 존중되고 이행돼야 한다"면서 "그러나 국민 대표인 국회가 장관 후보자의 자질과 능력을 검증하는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검찰이 대대적 강제 수사에 착수한 것이 과연 민주주의 원칙에 부합하느냐는 별개로 따져볼 문제"라고 했다.

한국일보는 "인사청문회 시행 이후 장관 후보자 관련 의혹 규명을 위해 검찰이 이토록 엄청난 수사 인력을 투입해 수사를 진행한 적은 없다"며 "어떤 권력형 비리, 기업 비리 수사도 이 정도는 아니었다. 검찰은 이런 대규모 수사가 인사청문회는 물론, 후보자에 대한 국민 판단에 심각한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점을 충분히 고려했어야 했다"고 비판했다.

반면 조선일보를 비롯한 보수언론들은 기소를 포함한 검찰의 수사행위에 문제가 없다고 봤다.

조선일보는 사설 <개혁 대상 조국이 검찰 개혁한다니 국민 우롱하나>에서 "조 후보자 아내의 동양대 총장 표창장 위조 혐의 공소시효는 6일까지였다. 명백한 범죄 혐의가 있는데 법무장관 후보자 아내라고 기소를 안 했다면 검찰이 위법을 저지르는 것이 된다"고 했다.

중앙일보는 "사문서위조 혐의로 기소된 조 후보자 부인의 개인 컴퓨터에서 동양대 총장의 직인이 그림 파일 형태로 보관된 사실이 보도되며 여론은 여전히 냉랭한 상황"이라며 "만일 조 후보자 임명 이후 정 교수를 둘러싼 혐의들이 검찰 수사에서 구체화되고 또 다른 의혹들이 꼬리를 물 경우 국정은 걷잡을 수 없을 정도로 꼬일 수밖에 없다"고 했다.

동아일보는 사설 <민심 거슬러 조국 임명 강행하면 그 자체가 반개혁>에서 "인사청문 과정에서 제기된 각종 의혹은 검찰 수사에서 반드시 진상을 밝히고 책임 소재를 따져야 할 사안들"이라며 "조 후보자는 이미 인사검증 과정에서 숱한 의혹으로 상처투성이가 됐다. 그의 부인은 표창장을 위조한 혐의로 기소됐다"며 "도덕적 흠결 차원을 넘어 수사 결과에 따라서는 조 후보자도 형사법정에 서야 할 수도 있다"고 했다.

한편, 참여연대는 지난 6일 성명에서 "검찰이 청문회를 앞둔 장관 후보자에 대해 전격 수사에 착수하고, 후보자 가족의 의혹과 관련된 무더기 압수수색을 진행하는 등 초유의 사태가 일어났다"면서 "가히 검찰의 견문발검식 수사, 망신주기식 수사로 직접수사권, 영장청구권 등을 가진 무소불위 검찰의 폐해를 극명하게 보여주고 있다"고 비판했다.

참여연대는 "무엇보다 검찰은 국회 청문와 대통령의 인사권 행사 기간 중에 후보자일가에 대한 수사와 피의사실유출 행위를 중단해야 한다"면서 "법원도 검찰의 무분별한 강제수사 행태에 대한 비판에서 자유롭지 못하다. 자료제출요구, 협조요청 등으로도 충분한 사안임에도 수십건에 달하는 무차별적이고 광범위한 압수수색이 진행될 수 있는 데에는 법원이 모든 영장을 발부하고 있기 때문이다. 법원마저도 검찰권 남용을 제대로 견제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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