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스=윤수현 기자] 전국언론노동조합과 전기신문분회가 고용노동부에 전기신문 특별근로감독을 신청했다. 조정훈 언론노조 전기신문 분회장은 “전기신문 근로자들과 분회 조합원들이 노동조합법 및 근로기준법상 보장받아야 할 권리를 더 침해받는 일이 없어야 한다”고 말했다.

지난해 7월 전기신문 기자들이 편집국장 선임 절차에 문제를 제기하는 대자보를 게시하자 사측은 노조 분회장·부분회장·사무국장에 정직·지방 전보 징계를 내렸다. 지방노동위원회와 중앙노동위원회는 전기신문의 부당정직·부당노동행위를 인정했으나 사측은 이를 인정하지 않고 있다.

▲전기신문사 특별근로감독을 신청하는 언론노조 (사진=전국언론노동조합)

언론노조는 1인 시위, 기자회견 후에도 사태가 해결되지 않자 고용노동부 서울남부고용노동지청에 특별근로감독을 신청했다. 언론노조는 “전기신문 내에서 노동관계 조정법, 근로기준법 등을 위반한 노사분규가 지속하고 있다”면서 “전기신문에서 벌어지고 있는 사건을 수사해 줄 것을 요청한다”고 밝혔다.

조정훈 언론노조 전기신문 분회장은 4일 특별근로감독을 신청하면서 “전기신문이 법규를 제대로 이행하고 있는지 철저하게 조사하고, 위반행위들이 드러나면 강력한 처벌과 조속한 시정이 이뤄져야 한다. 전기신문 근로자들과 분회 조합원들이 노동조합법 및 근로기준법상 보장받아야 할 권리를 더 침해받는 일이 없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기신문은 1964년 창간한 전기·에너지 분야 전문지다. 전기신문은 홈페이지를 통해 ▲창간 54년을 이어온 전기산업계 오피니언 리더 ▲전기/에너지 분야 1위 신문이라고 소개하고 있다.

저작권자 © 미디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