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스=김혜인 기자] 자유한국당이 지난 2일 조국 법무부장관 후보자 기자간담회와 관련해 반론권을 보장해달라며 각 방송사에 요청서를 보냈다. 한국당은 3일 오후 2시에 '조국 인사청문회 TF 기자간담회'를 시작한다며 전날 열린 조국 후보자 기자 간담회 중계와 동일한 시간을 각 방송사에 요구했다.

2일 자유한국당이 각 방송사에 보낸 취재요청서 (사진출처=자유한국당)

2일 자유한국당은 각 방송사에 취재요청서를 보내며 3일 오후 2시 국회 본관 246호에서 조국 인사청문회 TF 기자간담회를 열겠다고 밝혔다. 소요시간은 ‘조국 후보자 생중계와 동일한 시간’으로 명시했다.

조국 후보자 기자간담회는 2일 오후 3시 30분에 시작돼 3일 새벽 2시 16분께 마무리 되며 11시간 가까이 이어졌다. 지상파 방송사들은 2일 오후 3시 이후 뉴스 프로그램들은 생중계 형태로 바꿔 조국 후보자 기자 간담회 소식을 전했다. 종편 4사 또한 뉴스특보 체제로 전환하고 기자 간담회를 생중계했다.

자유한국당은 “금일(2일) 귀사에서 생중계한 조국 법무부장관 후보자 기자간담회에 대한 반론권 차원에서 자유한국당 조국 인사청문회 TF 기자간담회의 생중계를 요청한다”라고 말했다.

자유한국당은 방송법에 적시된 반론권을 기자간담회 생중계 요청의 이유로 언급했다. 자유한국당은 “특정 정당 주관 행사의 방송법에 대한 다른 정당의 반론권을 보장하고 있다”며 방송법 제 6조 9항을 들었다.

방송법 제 6조 9항에는 ‘방송은 정부 또는 특정 집단의 정책등을 공표함에 있어 의견이 다른 집단에게 균등한 기회가 제공되도록 노력하여야 하고, 또한 각 정치적 이해 당사자에 관한 방송프로그램을 편성함에 있어서도 균형성이 유지되도록 하여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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