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스=송창한 기자]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가 허위조작정보 대책과 관련해 "현행법 상 방통위는 인터넷에 유통되는 정보에 대해 직접적으로 규제할 수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밝혔다. 한 후보자는 허위조작정보 관련해 국회에 제출된 법안 내용들을 검토한 후 각계 의견을 수렴해 사회적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겠다는 입장을 내놨다.

오는 30일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있는 한 후보자는 27일 국회에 인사청문 서면질의 답변자료를 제출, 이 중 허위조작정보 대책 관련 질의에 "지배세력의 잣대로 허위조작정보를 판단하여 표현의 자유를 해치는 일은 있을 수 없다. 다만, 악의적 의도로 조작된 명백한 허위조작정보는 건전한 민주주의 공론의장을 해친다는 점에 대해서는 일반적인 공감대가 형성되었다고 생각한다"며 이 같은 입장을 밝혔다.

앞서 한 후보자는 내정 직후 소감을 밝히는 자리에서 '가짜뉴스의 판단 주체가 정부라고 보는 것인가'라는 질문에 "정부에서 한다 안 한다 이런 문제보단 어떤 정보를 의도적 허위조작정보, 극단적 혐오표현이라고 볼지 정의부터 필요하다"며 즉답을 피한 바 있다.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가 12일 오전 청문회 준비 사무실이 마련된 경기도 과천시의 한 오피스텔 건물로 출근, 취재진 질문에 답하는 모습. (사진=연합뉴스)

한 후보자는 허위조작정보 문제 해결을 위한 방통위의 역할을 묻는 질문에 "현재 방통위는 자율규제 활성화 등에 관한 공론의 장으로 '허위조작정보에 관한 전문가회의'를 구성했고, 이용자 정보판별력 제고를 위한 미디어교육을 추진 중"이라며 각계 의견을 수렴해 사회적 공감대를 형성하겠다고 답했다. 현 방통위가 추진 중인 자율규제, 미디어 리터러시 중심의 대응 방향을 유지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것이다.

한 후보자는 '허위조작정보 방지를 위한 사업자의 자율규제 노력이 충분하다고 보는가'라는 질문에도 "허위조작정보 유통 방지를 위해 인터넷 사업자의 자율규제 활성화가 매우 중요하다"고 답했다.

허위조작정보 대책 외에도 한 후보자는 기존 이효성 방통위원장 체제에서 방통위가 추진 중이던 주요 정책들을 이어나가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인터넷상 불법유해정보 차단을 위해 마련된 https SNI 차단 조치에 대해서는 "도입 당시 논란이 됐던 감청 또는 검열 등의 문제는 없는 것으로 들었으며, 다만 정책 결정 과정에서 국민과의 소통이 부족했던 것으로 알고 있다"고 답했다.

방송정책이 방통위와 과기정통부로 이원화 돼 있어 업무 효율이 떨어진다는 지적에는 "OTT 등 융합환경이 본격화되고 있으므로 두 개 부처로 이원화된 비효율을 개선하고, 방송통신 관련 규제·진흥 정책을 일원화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종합편성채널 관련 가장 시급한 현안으로 한 후보자는 "승인 유효기간이 2020년인 종편 4개사에 대한 공정하고 엄격한 재승인 심사"를 꼽았다. 종편 의무편성 폐지에 대해서는 "종편 PP가 시청률과 방송·광고 매출 등에서 시장경쟁력을 확보했다는 점을 감안하고, 전문가들로 구성된 협의체의 의견을 존중하여 종편 PP 의무송출 폐지안을 소관부처인 과기정통부에 통보한 것으로 알고 있다"며 "전문가들로 구성된 협의체 의견을 존중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다만 한 후보자는 지상파 중간광고 도입과 관련해서는 신중한 태도를 보였다. 방통위는 지난해 12월 지상파 중간광고를 허용하는 방송법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해 입법 예고했으나 현재까지 답보 상태에 있다.

한 후보자는 "지상파 중간광고 허용 여부는 미디어 환경변화와 지상파-유료방송간 비대치 규제 개선, 그리고 시청권 보호 필요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면서 "중간광고 허용은 시청자 불편 증가라는 부정적 효과도 있으나, 제작활성화와 이로 인한 시청자복지 제고라는 긍정적 효과에 대한 고려도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한 후보자는 이효성 방통위원장의 갑작스러운 사임과 방통위원장 임기 보장에 관한 견해를 묻는 질문에 "방통위원장의 임기는 보장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임기 중 사의를 표명한 것은 아쉽게 생각한다"고 답했다.

연말정산 부당공제 의혹에 대해서는 "배우자가 시민단체로부터 받은 조직 활동비는 해당 단체에서 실비 지급으로 판단하여, 과세관청 소득으로 신고하지 않았고 받은 배우자 입장에서도 실비로 인식했다. 또 부친이 받고 있는 소득은 연금소득과 주택연금"이라며 "과세관청과 협의하여 잘못된 점이 있다면 추가 납부할 세금은 모두 납부하겠다"고 했다.

논문 표절 의혹과 관련해서는 "지도교수와 상의하여 선행연구를 참조해 작성했으나, 일부 인용표기가 미흡했던 점이 있었던 것 같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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