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스=전혁수 기자] 참여연대가 14일 국회 정무위원회 법안심사소위에서 논의될 신용정보보호법 개정안에 대해 반대입장을 내놨다.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발의한 신정법 개정안은 신용데이터 활용을 주요 골자로 하고 있다. 참여연대는 "소비자의 가장 민감하고 핵심적인 개인정보를 별다른 보호장치 없이 돈벌이 수단으로 만드는 것"이라며 "국민의 권리를 희생해 일부 기업의 배를 불리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날 정무위에서 논의될 신용정보보호법 개정안은 정부가 데이터 경제 활성화와 신용정보산업 선진화를 내세운 후 발의된 의원 입법안이다. 골자는 개인정보 규제 완화를 위한 것으로 인재근 의원이 대표발의한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 노웅래 의원이 대표발의한 정보통신망법 개정안과 패키지 법안이다. 김병욱 의원이 발의한 법안은 가명정보의 금융분야 빅데이터 분석·이용, 통계작성, 연구 등을 위한 가명정보를 동의 없이 이용·제공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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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는 "이번에 심의하는 신정법안은 소비자의 가장 민감하고 핵심적인 개인정보를 별다른 보호장치 없이 돈벌이 수단으로 만드는 것"이라며 "향후 신용정보산업 생태계 전반에 막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신정법 개정은 신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참여연대는 "정무위는 소비자의 신용정보에 대한 관리통제권을 침해하고 무분별한 상업적 활용을 촉진하는 내용의 신정법 개악 논의를 중단하고 반대 목소리에 귀 기울여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참여연대는 "신정법안은 사실상 데이터 브로커를 통한 금융정보의 상품화를 부추길 뿐인 마이데이터 산업의 신설, 재벌 통신사의 신용정보산업 진출 허용, SNS 등을 활용한 새로운 신용정보업의 허용 등 금융정보의 상업적 판매 등을 별다른 보호장치 없이 허용하고 있다"며 "이는 현재의 신용정보산업 생태계 자체를 완전히 재편하는 것이다. 그럼에도 그동안 충분한 사회적 합의 과정 없이 비민주적이고 폐쇄적으로 추진되고 있다는 비판이 거세다"고 전했다.

참여연대는 "의원입법 형식으로 발의함으로써 국민의 의견을 수렴하는 과정을 거치지 않은데다, 국회 또한 관련 법안 공청회를 단 한 번 개최했고 그것도 법안 개정 찬성 입장을 가진 산업계 토론자들 일색으로 진행해 이 법안 개정에 반대하는 시민사회의 입장은 들어보려고도 하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참여연대는 "무엇보다 이번 신정법안은 금융소비자 권리보호에 관한 내용은 포함하고 있지 않다"며 "여전히 개인정보보호법 등 관련 법제간의 개인정보호 규정 중복과 혼란, 익명조치에 대한 책임성 부재, 가명처리된 개인신용 정보의 상업적 목적의 판매, 공개된 개인정보의 남용과 표현의 자유 침해, 프로파일링에 따른 정보주체의 권리 침해, 데이터브로커를 통한 개인정보 상품화, 공공기관 보유 개인정보의 공유 확대 등 정보주체의 권리보호가 아닌 상업적 활용에 방점이 찍혀 있는 법안"이라고 지적했다.

참여연대는 "그동안 금융업계의 개인정보 유출 사고가 끊이지 않았다. 그런데도 은행, 카드, 보험, 유통업계가 개인신용정보를 제한없이 집적하고 공유할 수 있도록 하는 신정법 개정방향은 더이상 개인정보를 보호하지 않겠다는 선언"이라며 "정보주체의 통제가 불가능한 영역을 무한히 확대시킴으로써 정보주체의 판단, 선택 따위는 아예 무시한 채 상업적 이해에 따라 개인정보거래시장만 양성화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참여연대는 "국민의 권리를 희생해 일부 기업들의 배를 불리는 신정법 개정은 시작부터 잘못된 것"이라며 "이제라도 정보주체의 권리를 보장할 수 있는 개인정보활용방안을 찾아야 한다. 국민에게 일방적 희생을 강요하고 그 희생에 터잡아 산업을 육성하겠다는 산업화시대의 발상으로는 제대로 된 데이터산업활성화가 불가능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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