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스=전혁수 기자] 뉴스 소비의 중심은 포털이다. 언론들은 포털과 검색 제휴, 콘텐츠 제휴를 맺기 위해 사활을 건다. 대통령제 권력의 중심인 청와대가 출입기자 선정 기준에 포털 제휴 여부를 담을 정도다. 포털과의 제휴는 언론의 영향력을 결정짓는 요소가 됐다.

그만큼 포털과 언론의 제휴와 제재를 담당하는 네이버·카카오 뉴스제휴평가위원회의 공정한 평가와 제재는 중요한 요소다. 그러나 제평위 제재를 피해나가는 간편한 방법이 있다. '기술적 결함'이라는 이유이다.

▲2016년 1월 출범한 '네이버-카카오 뉴스제휴평가 규정발표' 기자간담회.(연합뉴스)

전자신문 관계사인 블록체인포스트와 넥스트경제는 제평위 심사를 부정한 방법으로 통과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두 매체는 평가 기간인 2018년 5~7월에 맞춰 8~9월 기사를 5~7월 기사로 둔갑시켰다. 제평위 평가 기간 이후부터 제평위 심사를 통과한 2019년 2월까지 기사는 전무하다시피 했다. 등기한 주소지에 두 매체가 실존하지도 않는 것으로 확인됐다. 앞서 미디어스는 이 같은 정황을 고발한 바 있다.

7월 제평위 회의에서는 블록체인포스트와 넥스트경제의 포털 검색제휴 유지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사실관계 확인절차가 진행됐다. 미디어스 취재 결과 두 매체는 2018년 8월부터 2019년 2월까지 기사가 존재하지 않는 것에 대해 '서버 이전 과정에서 기사가 유실됐다'고 해명했다고 한다. 사실상 '기술적 결함'을 해명으로 내세운 것이다. 두 매체의 해명을 두고 제평위에서 갑론을박이 오갔다는 후문이다.

올해 상반기 제평위 회의에서 한국경제의 '애드버토리얼(기사 형태의 광고)' 포털 대량 송고 사건이 다뤄진 바 있다. 제평위 규정에 따르면 기사로 위장한 광고를 전송하면 5건 당 1점의 벌점을 부여한다. 벌점이 6점 이상이 되면 해당 매체는 재평가를 받게 된다.

당시 한국경제 역시 '기술적 결함'이라는 해명을 내놨다. 일부 벌점이 부여된 것으로 알려졌지만, 제평위 위원들 사이에서 '실수는 봐줘야 한다'는 의견이 상당수 제기됐었다는 후문이다. 이를 두고 제평위원들 사이에 논쟁이 있었다고 한다.

그러나 기술적 결함이라는 해명은 제평위 규정을 살펴보면 애초에 성립할 수 없다. 기술적 결함은 논의할 사안 자체가 되지 않는단 얘기다. 제평위는 심사 규정을 통해 언론사가 포털과 제휴를 맺을 때 갖춰야할 기준을 제시하고 있다.

제평위의 매체 평가는 정량평가와 정성평가로 나뉜다. 정량평가는 발행기간, 기사 생산량, 기술적 안정성을 평가하고, 정성평가에서는 저널리즘 품질요소로 가치성·중요성, 정확성·균형성, 전문성, 자체기사 생산, 윤리적 요소로 실천의지, 권익침해·저작권, 광고윤리 등을 평가한다.

제휴 신청 매체는 정성평가에 앞서 정량평가를 통과해야 한다. 정량평가 통과시 기본점수 30점을 부여하고, 정성평가를 통해 60점 이상을 획득해야 검색 제휴, 80점 이상을 획득해야 콘텐츠 제휴가 가능하다.

정성평가에는 '기술적 안정성'이라는 항목이 존재한다. 기술적 안정성은 '전송 안정성 등 기술적 안정성'을 평가하는 항목이다. 전자신문 관계사들과 한국경제의 '기술적 결함'이라는 해명 자체가 제휴 심사에서 '기술적 안정성'이란 항목을 충족하지 못했다는 반증이 되는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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