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스=윤수현 기자]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인터뷰 조작을 한 부산지역 민영방송 KNN에 대해 과징금 3000만 원을 결정했다. 방통심의위는 이같은 과징금 규모에 대해 “KNN의 매출 규모가 크지 않고, 지상파 최초 과징금 제재를 통해 이미 이미지의 타격을 입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방통심의위가 지상파방송에 과징금을 부과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KNN 김 모 기자는 5건의 보도에서 인터뷰를 조작했다. 김 기자는 자신의 목소리를 음성변조해 관계자의 말로 처리했다. KNN은 인터뷰 조작을 인지한 후 김 기자에게 정직 6개월의 징계를 내렸다.

하지만 이를 외부에 알리지 않았고, 미디어오늘이 취재를 시작하자 사과 방송을 했다. 김 기자의 인터뷰 조작 사건 당시 데스크였던 박철훈 취재 부장은 이후 보도국장으로 영전했다. 방통심의위는 지난달 25일 KNN에 과징금 징계를 내렸다.

▲KNN이 지난해 11월18일자로 보도한 부산항 관련기사. (사진=KNN, 미디어오늘)

22일 방통심의위가 결정한 3000만 원은 가장 약한 수위의 과징금 액수다. 심영섭 위원은 “KNN은 지상파 최초로 과징금 징계를 받았다. 이는 치욕이자 반성의 계기가 됐을 것”이라면서 “KNN의 광고수익이나 영업이익, 매출액을 보면 중앙일간 신문보다 못 하다. 3000만 원이 적절하다”고 밝혔다.

김재영 위원은 “이미 KNN은 지상파 최초의 과징금 징계를 받으면서 사회적 자산이라 할 수 있는 신뢰에 큰 타격을 받았다”면서 “또 4기 방통심의위 출범 이후 KNN이 방송심의 규정을 어긴 사례가 많지 않다. 이번 심의 규정 위반으로 인한 경제적 이득도 없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전광삼 상임위원은 “KNN의 연간 매출은 200억 안팎이다. 중소기업보다 작은 규모”라면서 “이미 과징금 결정만으로도 치명타일 것”이라고 지적했다. 강상현 위원장은 “사안이 중대하다는 점은 공감한다. 하지만 개인적 의견은 과징금 3000만 원”이라고 밝혔다.

4기 방통심의위 방송심의소위원회에서 지상파 방송에 대한 과징금 징계를 건의한 건 2차례 있었지만 전체회의에서 징계 수위가 조절됐다. 지난해 5월 방통심의위는 세월호 참사를 희화화한 ‘전지적 참견 시점’에 관계자 징계 결정을 내렸다. 당초 방송소위에서 위원 전원합의로 '과징금'이 건의된 만큼 전체회의에서 결과가 바뀌지 않으리라고 예상됐으나 전체회의에서 결과가 뒤집혔다. 당시 최승호 MBC 사장이 방통심의위 위원들에게 전화한 사실이 알려져 비판을 받은 바 있다.

지난해 11월 방통심의위는 대주주의 아파트를 홍보한 강원민방에 법정제재 경고 결정을 내렸다. 방송소위는 다수 의견으로 ‘과징금’을 건의했는데, 전체회의에서 위원들은 “G1 기자들에게 불이익이 갈 수 있다”는 이유로 제재 수위를 낮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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