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스=전혁수 기자] 네이버·카카오 뉴스제휴평가위원회가 전자신문 관계사 블록체인포스트, 넥스트경제와 계약 유지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논의를 시작했다. 앞서 미디어스는 블록체인포스트, 넥스트경제가 포털 제휴 심사 기간에 맞게 기사 발행 날짜를 조작하는 등 부정한 방법으로 포털 제휴를 맺은 정황이 있다고 보도한 바 있다. 이러한 정황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두 매체가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죄 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지적이다.(관련기사 ▶ 전자신문 '관계사'의 수상한 포털 검색 제휴 입점)

▲전자신문양평동미디어인쇄센터. 블록체인포스트의 주소지다. ⓒ미디어스

지난 12일 뉴스제휴평가위원회 회의가 진행됐다. 회의에서 제평위는 블록체인포스트, 넥스트경제의 부정입점 의혹을 검토했다. 두 매체는 제평위 심사 기간에 맞춰 기사 발행 날짜를 조작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또한 심사 기간 직후부터 포털 제휴가 확정된 2월까지 거의 기사를 작성하지 않았으며, 전자신문의 기사를 그대로 베껴 자사 기자의 바이라인으로 내보낸 정황도 드러났다. 홈페이지와 등기부등본에 등록된 주소지에 두 매체가 위치하고 있지 않은 것도 확인됐다.(관련기사 ▶ 제평위 심사 합격한 '전자신문 관계사' 찾아가보니)

특히 블록체인포스트와 넥스트경제는 8~9월 작성한 기사들을 7월에 작성한 기사로 둔갑시킨 정황이 뚜렷하다. 일례로 취재 당시인 6월 블록체인포스트의 기사 목록에서는 9월 4일자 <[인포그래픽] 뭉칫돈 몰리는 ICO, 억소리나는 글로벌 조달액> 기사를 클릭하면 7월 25일자에 발행된 것으로 표시됐다.

넥스트경제도 사정은 다르지 않다. 취재 당시 넥스트경제의 기사 목록에서 9월 3일자로 표시돼 있던 <[동영상뉴스] 일상용품 유통기간 제대로 알고 쓰시나요?> 기사의 경우 본문에는 7월 25일에 승인된 기사로 나타났다. 이러한 기사가 확인된 것만 십수 건에 달한다. 의혹이 제기되자 블록체인포스트와 넥스트경제는 기사 목록의 날짜를 본문의 날짜와 맞춰놓은 상태다. 그러나 일부 기사에서 기사 발행 날짜가 기사 본문에서 벌어진 사건보다 앞선 시기로 확인되는 등 조작의혹은 여전하다.

제평위는 2018년도 하반기 뉴스제휴 평가 진행 당시 평가 기간을 5~7월로 한정했다. 평가 기간 내 자체 기사 수 등을 늘리기 위해 날짜를 조작했을 가능성이 제기되는 이유다. 제평위는 7월 12일 회의에서 미디어스 보도와 블록체인포스트, 넥스트경제의 소명 내용을 검토했다. 제평위는 사실관계를 확인해 8월 회의에서 두 매체의 퇴출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두 매체가 제평위 심사를 위해 기사 발행 날짜를 조작한 정황이 사실로 확인될 경우 포털 퇴출로 그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법조계는 블록체인포스트, 넥스트경제가 제평위에 제출한 자료가 조작된 것일 경우 제평위원, 네이버, 다음에 대한 업무방해 혐의를 적용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형법 제313조는 "허위의 사실을 유포하거나 기타 위계로써 사람의 신용을 훼손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314조 1항은 "제313조의 방법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 변호사는 "자료 조작이 사실로 드러나면 1차적으로 제휴 평가에 참여했던 제평위 위원들에 대해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가 성립한다"며 "또한 제평위에 심사를 받는 것은 네이버·다음과 제휴 계약을 맺기 위한 목적이 뚜렷한 것이기 때문에 포털에 대한 업무방해도 성립할 수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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