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스=윤수현 기자] 연합뉴스 전직 기자가 준강간치상 혐의로 징역 4년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피해 회복을 위한 조치를 전혀 취하지 않고 있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다.

서울중앙지방법원 제29형사부(재판장 강성수)는 21일 김 모 기자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 또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 5년간 아동 청소년 관련 기관 취업 금지도 명령했다. 김 모 기자는 법정구속됐다.

▲연합뉴스 CI

2017년 11월 연합뉴스 김 모 기자는 타 언론사 기자를 성폭행했다. 김 모 기자는 연합뉴스 IT 의료과학부 소속이었으며 지난해 2월 8일 연합뉴스를 퇴사했다. (관련기사 ▶ 연합뉴스 기자, 타매체 여기자 성폭행한 것으로 드러나)

김 전 기자는 “피해자와 합의한 관계였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피해자의 진술이 일관되어있고 구체적이어서 신빙성이 높다”고 반박했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거절의 의사를 밝혔음에도 피고인은 성폭행을 가했다”면서 “피해자가 극심한 고통을 겪고 있다. 피고인은 피해 회복을 위한 조치를 전혀 취하지 않았고, 피해자는 엄한 처벌을 원하고 있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다.

저작권자 © 미디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