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6월 문화체육관광부에 등록된 인터넷신문은 8463개다. 2015년 6347개에서 33.3% 증가했다. 우후죽순 늘어나는 인터넷신문의 수만큼 열악한 노동환경에 처하는 인터넷신문 기자들도 늘어나고 있다. 영세 인터넷신문 기자들의 처우나 노동환경에 대한 감시는 사실상 불가능한 상황이기 때문이다.

▲데일리환경 CI. A씨가 제작을 맡긴 CI다 (사진=데일리환경 홈페이지 캡쳐)

[미디어스=윤수현 기자] 환경전문매체 데일리환경이 자사에서 근무했던 기자의 급여 지급을 차일피일 미루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해당 기자가 근로계약서 미작성 문제를 노동부에 신고하자 이에 대한 보복을 하는 것으로 보인다. 데일리환경은 2014년 창간된 인터넷매체로 상시 근로자수는 2명이다.

데일리환경에서 기자로 근무했던 A씨는 지난달 30일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다며 데일리환경 안 모 사장을 고용노동부 서울 서부지청에 신고했다. A씨에 따르면 신고 접수 후 안 사장은 A씨에게 ‘월급을 받고 싶으면 신고를 취소하고 향후 문제를 제기하지 않겠다는 내용의 각서를 써라. (각서를 받으러) 너희 집까지 찾아가겠다’는 취지로 말했다고 한다. A씨가 이 같은 제안을 거부하자 안 사장은 월급을 지급하지 않고 있다.

서부지청 근로감독관은 A씨와 안 사장을 불러 합의를 시도했지만 A씨는 이를 거부했다. 안 사장이 월급을 분할해서 주겠다고 했기 때문이다. A씨에 따르면 안 사장은 ‘배은망덕해서 안 되겠다. 근로계약서 미작성과 관련해 벌금을 내겠다’면서 A씨에게 월급을 한 번에 주지 않고 20%~30%씩 나눠서 지급하겠다고 했다고 한다.

급여일(5월 31일)이 한참 지났지만 안 사장은 월급을 지급하지 않고 있다. A씨는 10일 서부지청에 임금체불 신고를 하고 17일 소액체당금 신청을 했다. 소액체당금은 근로자가 급여를 지급받지 못하고 있을 때 국가에서 최대 400만 원의 체불 임금을 지급하는 제도다.

안 사장은 A씨의 동의 없이 가족 인터뷰를 A씨 기사에 첨부하기도 했다. 지난달 22일 안 사장은 A씨에게 미용 체인점 준오헤어 대표 인터뷰를 지시했다. A씨는 “환경 매체에서 준오헤어 취재를 하는 것이 이해가 안 갔지만, 우선 사장의 지시라 따랐다”고 한다. A씨가 간 곳은 준오헤어 ‘준오 컬렉션’ 행사였다. A씨는 “안 사장이 말한 준오헤어 대표 인터뷰는 약속조차 잡히지 않았었다”면서 “행사 내용 중 어디에서도 환경과 연관 지을 내용은 없었다. 황당했지만 그날 새벽 기사를 송고했다”고 밝혔다.

▲데일리환경 준오헤어 기사. 빨간 박스는 추가된 인터뷰. (사진=데일리환경 홈페이지 캡쳐)

그런데 5월 23일 오전 송고된 데일리환경 기사에는 준오헤어 내방역 지점으로 발령받은 안 모 디자이너의 인터뷰가 들어가 있었다. 안 모 디자이너는 기사에서 “즐겁게 일하는 디자이너로 발전 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안 사장이 A씨의 동의 없이 기사에 멘트를 추가한 것이다. 안 모 디자이너는 안 사장의 딸이었다.

A씨는 사장에게 왜 딸의 인터뷰를 기사에 넣었냐고 항의했지만, 사장은 별다른 사과를 하지 않았다. A씨는 “송고된 기사에는 작성하지 않은 멘트가 첨부되어 있었다”면서 “정말 허탈했다. 사장이 나를 최저임금으로 부려먹어도, 너무 부려먹는 것 아니냐는 생각이 들었다”고 말했다. 이 사건은 A씨가 퇴사를 결심하게 된 결정적인 계기가 됐다.

A씨는 사비로 회사 로고도 제작했다. 그러나 안 사장은 A씨에게 대금을 지급하지 않고 있다. 안 사장은 A씨에게 “회사에 주인의식을 가져라. (회사 홈페이지 개선과 관련해) 하고 싶은 거 알아서 해봐라”고 말했고, A씨는 사비를 들여 로고 제작을 의뢰했다. 현재 데일리환경이 사용하는 회사 로고는 A씨가 의뢰해 제작된 것이다.

안 사장은 “영수증을 제출하면 로고 제작비용을 주겠다”고 했지만, A씨가 퇴사하자 비용 지급을 거부하고 있다. A씨는 “노동청에서 임금 체불 문제와 함께 로고 제작비용을 달라고 요구했다”면서 “하지만 사장은 날 쳐다보지도 않고 아무 말 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A씨는 “주말·퇴근 후 업무지시 등 여러 불합리한 일이 있었지만 참고 있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준오헤어 사건은 큰 분노로 돌아왔다”면서 “그래서 그만뒀고, 사과하라고 요구했다. 하지만 안 사장은 끝까지 사과하지 않았다. 자신의 자식만 소중한 게 아니라는 것을 알았으면 좋겠다”고 비판했다.

안 사장은 미디어스와의 통화에서 “월급은 줄 것”이라면서 “고발을 했으니까, (근로계약서 관련 고발을) 다 정리하고 줄 계획이다. 처음부터 줄 입장이 아니다”고 말했다. 안 사장은 “(A씨는) 한 달 만에 그만뒀다”면서 “회사 생활에 여러 편의를 제공했는데. 퇴직할 때 그냥 그만뒀다. 나가는 건 어쩔 수 없는 건데, 나가면서 노동부에 신고를 했다”고 주장했다.

안 사장은 준오헤어 관련 기사에 딸 인터뷰를 넣었다는 것에 대해서 “(내가 편집국장인데) 편집국장이 그런 거 마음대로 쓸 수 있는 입장 아니냐”고 말했다. 안 사장은 “기사에 여러 내용을 추가한 것”이라면서 “편집국장이 그런 거 마음대로 못 쓰냐”고 되물었다.

이에 대해 김유경 법무법인 돌꽃 노무사는 “근로계약서 미작성과 임금 체불은 다른 문제다. 선후관계가 적용될 수 없다”면서 “근로계약서 미작성 고발을 먼저 해결하고 임금을 주겠다는 주장은 틀렸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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