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스=송창한 기자] 이동통신업계 유통인 모임인 사단법인 전국이동통신유통협회(이하 유통협회) 사무국 직원들이 협회 측의 갑질에 대응해 노동조합을 설립하려다 사실상 전원 해고됐다고 주장해 논란이다. 유통협회는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 등 이동통신 대리점과 판매점들이 회원사로 있는 단체다.

14일 전직 유통협회 사무국 직원들은 성명을 내어 "사무국 직원들은 협회의 독단적이고 비민주적인 운영과 비인격적 대우와 그간 정의롭지 못한 행위들에 대해 개선을 요구해 왔으나, 협회 측의 퇴사 압박에 의해 2019년 6월 10일 전원 권고사직으로 해고되었다"며 유통협회가 직원들에게 갑질을 일삼고, 통신사와 대기업의 이익을 대변하려 한다고 주장했다.

(사진=연합뉴스)

이들은 "협회 일부 이사들은 조직을 장악하기 위한 걸림돌을 제거하기 위해 사무국을 대표하는 사무총장에 대해 '못 버티겠으면 물러나라'는 식의 비아냥과 인격말살적인 모욕을 가해왔다"며 "또 공식 회의 석상에서 사무국 직원들에 대한 구조조정을 거론하고 고성 및 욕설, 성적 비속어 사용을 일삼는 등 상호 존중의 문화 부재, 비민주적이고 독단적인 운영 구조로 직원들의 기본적인 자존심과 인격을 수시로 짓밟아 왔다"고 했다.

이어 "수 차례 처우 개선 및 갑질에 대한 중단 및 재발 방지를 요구하였으나 바뀌는 것은 없었다. 이에 직원들은 부당한 갑질에 저항하고 스스로를 보호하고자 지난 4월 사무국 노동조합을 설립하여 협회와의 협상에 나서고자 했으나 권고사직으로 인해 무산됐다"고 폭로했다.

이들 주장에 따르면 현재 유통협회 측은 권고사직통보서를 사무국 전 직원들에게 통보하고, 외부에 협회의 현 실정을 알리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별도의 자진사직서 제출을 종용하고 있다.

이들은 두 명의 공동회장 중 한 명이 일주일 전에 연가신청을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무단결근 처리를 지시해 휴가 이용에 제재를 가했으며, 퇴직 이후 전 직원들에게 연차수당의 50%만 받을 것을 요구하며 '그렇지 않으면 끝까지 갈 것'이라는 협박을 간접적으로 전달하기도 했다고 비판했다.

아울러 이들은 유통협회 일부 이사들이 골목상권 보호와 상생을 주장하고 있음에도 신흥 집단상가 설립을 주도하고 방송통신위원회 등 정부 부처를 방문해 담당 공무원에게 노골적 지원을 요구하는 등 이율배반적 행태를 보이고 있으며, 외부자금지원을 받는 통신사와 대기업의 이익에 부합되게 협회를 편향적인 방향으로 운영하려 한다고 질타했다.

반면, 유통협회 측은 이들의 주장이 사실이 아니라는 입장이다. 협회 측은 해당 성명과 관련해 14일 연합뉴스에 "사직 압력을 넣거나 이권을 위해 일하라고 한 적 없다"며 "사무국 직원들이 노조 설립 직후 퇴사하겠다면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도록 권고사직 형태로 해달라고 요구해 배려한 것밖에 없다"고 반박했다. 유통협회 측은 조만간 해당 성명에 대한 협회 측 공식입장을 정리해 발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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