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스=송창한 기자] 고용노동부가 계약직 아나운서 문제로 MBC 본사를 현장실사했다.

고용노동부 서울서부지청 근로감독관이 지난 11일 오전 서울 상암동 MBC 법무팀을 상대로 현장 실사를 진행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 같은 내용을 묻는 질문에 MBC 관계자는 "서부지청에서 한 분이 한 시간 정도 이야기를 하고 갔다"고 답했다.

서울 상암동 MBC 사옥 (MBC)

이번 노동부 현장실사는 앞서 중앙노동위원회가 내린 계약직 아나운서 '원직복직' 판정과 관련된 이행강제금 문제, 국민권익위원회 국민신문고 민원,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직장 내 괴롭힘' 문제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아나운서들의 법률 대리인인 류하경 변호사는 지난 10일 노동부 측 조사관으로부터 연락을 받았다고 밝혔다. 류하경 변호사는 "조사관이 7월 초 MBC에 이행강제금을 2차로 부과해야 해 위원회를 꾸려서 조사 중이라고 했다"며 "'직장 내 괴롭힘' 문제도 우려되는 지점이 있으니 조사를 했을 것이다. 그 문제는 제가 얘기를 했다"고 말했다. 노동부 서울서부지청 관계자는 근로감독관 파견 여부에 대해 확인해주기 어렵다면서도 국민신문고에 MBC 계약직 아나운서 관련 민원이 접수된 상태는 맞다고 말했다.

2016년, 2017년도에 계약직으로 MBC 입사한 아나운서 10명은 지난해 회사로부터 계약만료 통보를 받았지만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중앙노동위원회는 해당 계약만료가 '부당해고'라는 판정을 내렸다. 이에 MBC는 중노위 판정에 불복해 행정소송에 나섰다.

이후 계약직 아나운서들은 법원에 MBC를 상대로 해고무효소송과 근로자지위보전 가처분신청서를 제출했다. 법원이 지난달 13일 이들의 근로자 지위를 본안 소송 판결까지 임의로 보전하는 취지의 가처분을 인용하면서 7명의 아나운서는 MBC로 출근 중이다.

MBC가 복직한 계약직 아나운서들에게 별도로 배정한 사무실 (사진=아나운서 측 제공)

그러나 복직한 아나운서들은 사측으로부터 '직장 내 괴롭힘'을 당하고 있다며 고용노동부 진정을 고려하고 있다. 회사가 업무를 배정하지 않고, 기존 아나운서국이 아닌 별도의 공간에 이들을 배치하며 인터넷을 통한 회사 게시판과 이메일 접속을 차단하고 있다는 이유에서다.

류 변호사는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근로기준법 개정안)이 시행되는 오는 7월 16일까지 사측의 태도에 변화가 없다면 시행 당일 MBC를 상대로 노동부에 진정서 제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직장 내 괴롭힘 유형에는 ▲정당한 이유 없이 업무와 관련된 중요한 정보제공이나 의사결정 과정에서 배제하거나 ▲근로계약서 등에 명시돼 있지 않은 허드렛일만 시키거나 일을 거의 주지 않거나 ▲훈련·승진·보상·일상적 대우 등에서 차별하거나 ▲인터넷 사내 네트워크 접속을 차단하는 등의 내용이 포함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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