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스=윤수현 기자]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방송심의소위원회가 인터뷰 조작 보도를 내보낸 KNN에 법정제재 과징금 건의를 했다. 과징금은 방송법상 최고 수준의 징계다. 방통심의위는 “방송의 흑역사에 해당하는 보도”라고 했다.

1월 23일 KNN은 김 모 기자에게 정직 6개월 징계를 내렸다. 김 기자가 방송 인터뷰를 조작했기 때문이다. 김 기자는 5건의 보도에 부산항 터미널 운영사 관계자, 부산항 터미널 관계자, 정부 관계자 말을 담았다. KNN 조사결과, 김 기자가 자신의 목소리를 음성 변조해 기사에 넣은 것이었다.

▲KNN이 지난해 11월18일자로 보도한 부산항 관련기사. (사진=KNN, 미디어오늘)

KNN은 미디어오늘이 해당 사실을 보도하기 전까지 김 기자의 인터뷰 조작 사실을 외부에 알리지 않았다. KNN은 미디어오늘이 취재를 하자 “시청자 사과와 함께 재발방지 약속을 하겠다”고 밝혔다. 김 기자의 인터뷰 조작 사건 당시 데스크였던 박철훈 취재부장은 이후 보도국장으로 영전했다.

이에 대해 방통심의위 방송소위는 13일 KNN에 대해 법정제재 과징금을 건의했다. 김 기자는 부산신항 관련 보도 4건, 의학 정보 관련 보도 1건에서 인터뷰를 조작했다. 방통심의위는 김 기자의 보도를 내용에 따라 안건을 2개로 나눠 심의를 진행했다. 즉 KNN은 2건의 과징금 징계를 받은 것이다. 향후 전체회의에서 과징금 징계가 확정된다면 KNN은 최소 3천만 원에서 최대 9천만 원의 과징금을 물게 된다.

방통심의위 위원들은 “KNN 보도는 방송의 흑역사”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허미숙 소위원장은 “해당 방송은 인터뷰 조작했다는 문제를 넘어 시청자를 기만했다”면서 “뉴스를 조롱거리로 전락시켰고, 후속 처리 과정도 명확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심영섭 위원은 “KNN 보도국에서 내부적인 책임을 어떻게 져야 하는가를 논의해야 하는데, 사후 조처는 김 모 기자의 징계, 기사 삭제로 끝났다”면서 “이 사건은 우리가 어떤 결론을 내리던 언론윤리 교과서에 실릴만한 사건”이라고 비판했다. 전광삼 위원은 “김 기자의 선배라는 사람들은 뭘 하고 있었냐”면서 “시스템의 문제가 있었지만 아무런 책임이 없다. 심지어 데스크를 보도국장으로 발령했다. 문제의식도, 고민도 없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의견진술자로 참여한 박철훈 KNN 보도국장은 인터뷰 조작이 김 모 기자의 단독 소행이었다고 해명했다. 박철훈 국장은 김 기자가 비정규직 편집요원에게 음성변조를 부탁했다면서 “이런 일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못 했다. 모든 사람이 당황스러워 하고 있다”고 말했다. 박철훈 국장은 “현재 데스크가 모든 기사를 확인하지 못한다”면서 “아직도 의문이 풀리지 않는다”고 밝혔다.

허미숙 소위원장이 “인터뷰 조작 당시 데스크였는데 어떻게 승진했냐”고 질문하자 박철훈 국장은 “구두경고를 받았다. 그리고 25년간 기자를 하면서 회사에 기여한 부분이 있다. KNN의 새 경영진이 이런 부분을 판단한 것 같다”고 설명했다. (관련보도 ▶ KNN 김 기자의 부산항 심층보도는 왜 사라졌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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