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스=윤수현 기자]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KBS 강원 산불 특보에 관계자 징계라는 중징계를 결정했다. KBS는 “(기자가 강릉에 있으면서 ‘고성에 있다’고 말한 것은) 의도를 가지고 한 말이 아니다”라고 해명했지만, 방통심의위는 “실수로 보이지 않는다”고 했다. KBS는 이번 법정제재로 방송통신위원회의 방송평가에서 벌점 4점을 받게 됐다.

지난달 4일 KBS는 강원도 고성 일대의 산불 소식을 전하는 뉴스특보를 진행했다. 당시 첫 뉴스특보에서 진행자가 "먼저 현장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를 연결한다"고 말하자 현장 취재기자는 산불 경과와 피해 소식 등을 전하며 "지금까지 고성에서 KBS 뉴스 OOO입니다"라고 했다. 하지만 취재기자가 있었던 장소는 고성과 90여km 떨어진 KBS 강릉방송국 인근이었다. 취재기자가 리포트 장소를 ‘고성’으로 말한 것은 총 5번으로 확인됐다.

▲KBS 방송화면 갈무리

앞서 방통심의위 방송심의소위원회는 지난달 25일 회의에서 KBS에 법정제재 관계자 징계를 건의했다. 위원들은 “시청자에 대한 기만”이라면서 “허위방송이며 재난방송에서는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지적했다.

방통심의위는 27일 전체회의에서 KBS에 대해 법정제재 ‘관계자 징계’를 확정했다. 손관수 KBS 통합뉴스룸 사회주간은 재의견진술에서 “(취재기자는) ‘고성에서’라고 순간적, 무의식에 했다(고 말했다)”면서 “어떤 이유를 가지고 고성이라고 하진 않았다”고 해명했다. 손 주간은 “산불이 갑작스레 발생하고, 지역과 서울이 네트워크로 연결되면서 방송이 되기 때문에 순간적으로 인지를 못 했다는 게 뼈아프다”면서 “법정제재를 엄중히 받아들인다. 다만 징계에 대해 경감조치가 있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박상수 위원은 “현장 기자의 순간적인 실수라고 했는데, 내 (방송) 경험으로는 실수가 아니다”라면서 “(본사에서는) 어떤 기자가 뭘 중계하고 있는지 모를 리가 없다”고 지적했다. 김재영 위원 역시 “실수로 보이지 않는다”고 했다.

허미숙 부위원장은 “방송은 진실을 왜곡하지 않아야 한다. 기사가 진실을 왜곡하지 않아야 한다는 것 못지않게, 현장에 있는지 아닌지 알리는 건 굉장히 중요하다”면서 “재난현장에 있지 않으면서 현장이라고 언급하고 상황을 전달한 것은 시청자에 대한 신뢰 기본을 저버린 처사”라고 밝혔다. 강상현 위원장은 “강원 산불은 재난 상황이고 재난 보도 책임이 KBS에 있었다”면서 “앞으로 KBS가 재난에 직면했을 때 어떻게 해야 하는지에 대한 반성의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미디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관련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