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스=송창한 기자] '대림동 여경'으로 이름 붙은 한 영상이 '여경 무용론' 논란으로 확산되며 들끓고 있다. 여성의 신체적 능력 부족이 경찰 업무에 맞지 않다고 주장하며 "여경을 없애달라"는 청와대 청원글까지 등장했다.

그러나 이는 경찰의 업무 특성과 현장 상황을 이해하지 못하는 부적절한 주장이라는 비판이 제기된다. 경찰대 교수 출신인 표창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해당 경찰관에 대한 어떤 자격유무, 더구나 이 상황을 여성 경찰관 전체로 확대시키는 것은 전혀 바람직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표 의원은 20일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와의 통화에서 '여경이 취객 한 명을 제압하지 못하고 시민과 동료 경찰에게 도움을 요청한 건 부적절하다'는 비판에 대해 "남자 경찰관도 무술 유단자라고 하더라도 취객 한 분을 혼자서 제압하기 대단히 어렵다"며 이같이 말했다.

표창원 더불어민주당 의원 (사진=연합뉴스)

표 의원은 "취객은 일단 신체가 일반적인 상태라기보다는 합리적이지 않은 상태로 많은 저항들을 하게 된다. 더 문제는 자칫 잘못하면 그 취객이 다칠 수 있다"며 "몇 년 전에는 그런 취객을 제압하다가 사망한 경우들이 있었다. 과정상에서 여러 가지 일들이 발생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표 의원은 위급 상황 시 경찰이 시민에게 도움을 요청하는 것 역시 가능하다며 해당 상황의 경우 여경이 신체적 능력이 부족해서 도움을 요청한 것 같지는 않다고 판단했다. 여경이 이미 취객을 제압하고 있는 상황에서 난동 등으로 인한 추가피해를 막기 위해 시민 도움을 요청한 것이라는 분석이다.

표 의원은 "일단 그 상황은 여성 경찰관이 무릎으로 상대 주취자를 제압하고 있는 상황이었다"며 "그런데 추가적인 난동이나 위해를 방지하려면 수갑을 채워야 하는데 무릎으로 상체를 제압하고, 손으로 팔을 잡고 있는 상태에서 수갑 착용 자체는 어려운 동작이었던 것 같다. 시민분이 조금만 제지해주신다면 용이할 수 있다는 판단이었던 것 같다"고 했다. 경찰이 내놓은 해명과 언론 보도 등에 따르면 해당 상황은 근처에 있던 교통경찰이 합류해 정리됐으며 결과적으로 시민의 참여는 없었다.

대림동 경찰관 폭행사건 (서울 구로경찰서)

신고를 접수하고 출동한 사례인 만큼 충분한 제압능력을 갖춘 경찰이 출동을 했어야 한다는 지적에 대해서도 표 의원은 인력부족과 시급성 문제를 들어 경찰의 업무 현실을 설명했다.

표 의원은 "일단 경찰 인력 부족에 문제가 있다. 현재 우리 경찰이 야간에, 특히 지구대에서 소화해야 할 취객 등의 업무가 상당히 과중되어 있다"며 "야간 취객 난동 현장은 예측도 불가능하고 수도 많다. 그때마다 힘센 경찰관만 골라서 보낼 수는 없는 현실"이라고 했다.

표 의원은 2년 전 건장한 체격의 31세 남성 경찰 A씨가 취객 난동 진압업무 후 휴식 중 사망해 최근 순직을 인정받은 사례를 언급했다. 또 표 의원은 "경찰관 출동은 시간이 우선"이라며 "가장 빨리 갈 수 있는 사람이 가는 것이 맞다"고 덧붙였다.

영상 공개 이후 비판 여론에 더해 확산되고 있는 '여경 무용론'에 대해서도 표 의원은 "경찰 직무에 대한 오해가 많아 생겨난 부분"이라며 오히려 세계적 흐름에 역행하는 주장이라고 반박했다.

표 의원 설명에 따르면 경찰업무의 70% 이상은 피해자와 민원인의 얘기를 듣고 상황과 갈등을 조정하는 '소통' 업무다. 경찰의 물리력 사용이 많은 나라나 지역도 그 비율이 30%를 넘지 않는다는 게 표 의원의 설명이다.

때문에 표 의원은 경찰의 주된 업무가 '소통'이라는 분석결과를 토대로, 여성 경찰에 대한 수요가 세계적 증가추세에 있다고 설명했다. 표 의원은 "미국에서의 연구를 보면 남성-남성 2인조가 현장 출동을 했을 때보다 남성-여성 2인조가 출동했을 때 물리적 충돌이 발생하는 비율이 훨씬 낮아진다는 보고들이 있다"고 말했다.

이어 표 의원은 "출동 경찰관이 남녀로 출동하는 경우에는 여성 경찰관이 조금 더 대화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고, 중재를 하려는 역할을 많이 하기 때문에 물리적 충돌의 정도가 훨씬 더 완화되고 있는 것이 사실"이라며 "특히나 여성 피의자의 경우에는 여성 경찰관이 압수, 수색을 해야만 성추행 문제가 안 생긴다. 한국 경찰의 경우 여성 경찰관의 수는 현재도 상당히 부족하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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