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스=전혁수 기자] 녹색당이 지난 패스트트랙 지정 과정에서 발생한 국회 폭력사태와 관련해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와 나경원 원내대표를 엄벌에 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녹색당은 지난 1996년 부안군의회에서 발생한 회의 방해 사태로 부안군수가 1년6개월의 징역형을 받은 판례를 근거로 제시했다.
15일 녹색당에 따르면 지난 9일 하승수 녹색당 공동운영위원장은 영등포 경찰서에서 고발인 진술을 마쳤다. 앞서 녹색당은 황교안 대표와 나경원 원내대표 등 자유한국당 의원들을 패스트트랙 지정 방해와 관련해 특수감금, 특수주거침입, 특수공무집행방해, 국회회의 방해죄 등으로 고발한 바 있다. 고발인 진술에서 하승수 위원장은 "헌법이 정한 '법 앞의 평등' 원칙에 비춰보면 황교안, 나경원 등은 엄벌에 처해야 한다"는 의견을 밝혔다고 한다.
녹색당은 "황교안 대표와 나경원 원내대표 등이 벌인 국회 난동사태는 구속기소할 사안"이라며 법원 판례를 제시했다. 녹색당이 제시한 판례는 1996년 11월 23일 부안군의회에서 발생했던 회의방해 사태에 대해 법원이 내린 판결이다.
1996년 11월 23일 오전 부안군의회에는 부안군수 불신임 결의안이 상정될 예정이었다. 그러나 부안군수의 지시로 부안군 공무원들이 동원돼 30분 동안 군의원들의 회의장 출입을 방해하고 회의장을 점거하는 사태가 벌어졌다.
이 사건으로 부안군수와 공무원들은 검찰 기소됐고, 1심에서 부안군수와 내무과장이 특수공무집행방해, 특수주거침입죄가 인정돼 징역 1년6개월이 선고됐다. 2심에서 부안군수는 징역 1년 6개월이 확정돼 법정구속됐고, 내무과장은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2년으로 감형됐다. 부안군수는 대법원 상고까지 했지만, 대법원에서 상고 기각됐다.
당시 부안군수는 자신이 직접 회의방해를 지시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정황 증거를 바탕으로 회의방해죄를 인정했다. 특히 부안군수가 "조치는 취하되 잘 알아서 해"라고 말하고, 간부회의에서 "(의회에 대해) 아무런 대안이나 대책이 없었지 않느냐"고 발언한 것을 암묵적 회의방해 지시로 봤다.
이런 법원 판례에 비춰봤을 때, 황교안 대표와 나경원 원내대표가 당연히 처벌돼야 한다는 게 녹색당의 주장이다. 황 대표는 자유한국당 의원총회에서 결사저지를 결의하게 하고, 4월 26일 새벽 0시30분에 국회를 방문해 국회사무처 의안과와 정치개혁특위 회의장, 사법개혁특위 회의장을 점거하고 있는 의원 및 한국당 관계자들을 격려했다. 나경원 원내대표는 점거를 현장에서 지휘한 것은 물론, 채이배 의원 감금을 지시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녹색당은 "황교안 대표, 나경원 원내대표는 암묵적인 공범이 아니라 노골적인 공범"이라고 지목했다.
녹색당은 "30분 동안 군의회 회의장을 점거해도 징역 1년6개월의 실형을 선고하는데, 국회를 5박6일 동안 '무법천지'로 만든 황교안 대표, 나경원 원내대표의 행위는 당연히 실형으로 처벌받아야 하는 행위"라며 "그렇지 않다면 헌법이 정한 '법 앞의 평등'은 휴지조각이 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녹색당은 "황교안 대표, 나경원 원내대표, 그 외 불법행위를 한 자유한국당 국회의원들에 대한 철저한 수사와 처벌을 촉구한다"며 "검찰, 경찰이 수사의지를 보이지 않는다면, 박상기 법무부장관이 상설특검법에 따라 특별검사를 임명하겠다는 판단을 해서 특검 임명 절차에 들어가는 것도 검토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대한민국의 사법 정의는 설 자리가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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