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스=전혁수 기자] 국회 패스트트랙 지정 과정에서 벌어진 폭력 사태와 관련해 검경이 수사에 돌입한다. 폭력 관련 사건은 경찰이, 사법개혁특별위원회 사보임 절차 등에 대한 국회법·직권남용 고발 건에 대해서는 검찰이 수사할 예정이다.

8일 검찰은 "국회 패스트트랙과 관련 현재까지 서울남부지검에 접수된 고소·고발건은 총 15건 167명"이라고 밝혔다. 검찰은 "패스트트랙 과정에서 발생한 국회법 위반, 공무집행방해, 재물손괴 등 폭력 관련 사건 13건 162명에 대해서는 사실관계 확정 등이 필요한 사안이므로 금일 영등포서에 수사지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다만 사법개혁특별위원회 사보임과 관련된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사건 2건 5명에 대해서는 국회법, 직권남용 등에 대한 법리 검토가 필요해 검찰에서 직접 수사할 방침이다.

▲지난달 30일 새벽 선거제도 개혁안이 패스트트랙 안건으로 지정된 후 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와 의원들이 정치개혁특위 회의장 밖에서 독재타도를 외치고 있다. (연합뉴스)

7일까지 고소·고발장이 접수된 164명 가운데 현역 국회의원은 총 97명으로 자유한국당이 62명으로 가장 많았고, 더불어민주당 25명, 바른미래당 7명, 정의당 2명, 무소속 1명 순이었다. 8일 1건의 고발이 추가로 진행돼 3명이 피고발인으로 추가된 상태다.

이번 사건은 한국당을 제외한 여야 4당이 선거제 개편안, 공수처법 등을 패스트트랙으로 지정하려 하자, 한국당이 육탄저지에 나서면서 발생했다. 한국당은 사개특위와 정치개혁특별위원회 회의 개의를 저지하기 위해 회의장을 점거하고 회의장 문 앞을 몸으로 막아서기도 했다. 또한 의사과 의안 접수 자체를 저지하기 위해 팩스·컴퓨터 등을 파손하기도 했다.

국회법 165조는 "누구든지 회의를 방해할 목적으로 회의장이나 그 부근에서 폭력행위 등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국회법 166조는 165조를 위반한 자에 대한 처벌규정이다.

국회법 166조 1항은 "제165조를 위반하여 국회의 회의를 방해할 목적으로 회의장이나 그 부근에서 폭행, 체포·감금, 협박, 주거침입·퇴거불응, 재물손괴의 폭력행위를 하거나 이러한 행위로 의원의 회의장 출입 또는 공무 집행을 방해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돼 있다. 2항은 "제165조를 위반하여 국회의 회의를 방해할 목적으로 회의장 또는 그 부근에서 사람을 상해하거나, 폭행으로 사해에 이르게 하거나,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사람을 폭행 또는 재물을 손괴하거나, 공무서에서 사용하는 서류, 그 밖의 물건 또는 전자기록 등 특수매체기록을 손상·은닉하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그 효용을 해한 사람은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민주당은 한국당 의원들을 국회법 위반, 특수공무집행방해 등의 혐의로 고발했고, 한국당은 민주당 의원들을 공동상해 등의 혐의로 고소·고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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