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스=윤수현 기자]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한미정상회담 소식을 전하면서 ‘김정숙 여사’를 ‘김정은 여사’로 표기한 MBN에 행정지도 권고 결정을 내렸다. 방통심의위는 “단순 실수이기 때문에 행정지도 결정을 내린다”면서 “같은 일이 재발한다면 바람직하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지난달 12일 MBN 백운기의 뉴스와이드는 한미정상회담과 관련된 토론을 진행하면서 정상회담 일정을 정리한 화면을 내보냈다. 당시 화면에는 “김정은 여사-멜라니아 여사 ‘한미정상회담 동석’”이라는 문구가 있었다. 김정숙 여사의 이름을 김정은으로 잘못 표기한 것이다. MBN의 자막 실수는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지난달 21일 MBN은 문재인 대통령을 ‘북 대통령’으로 표기했다.

▲김정숙 여사를 김정은 여사로 잘못 표기한 MBN (사진=MBN 방송화면 캡쳐)

MBN은 잇따른 자막 오기의 책임을 물어 위정환 보도국장에 대해 정직 3개월의 징계를 내렸다. 또 홈페이지 사과문을 통해 "실무진의 단순 실수를 거르지 못한 채 방송된 점에 대해 시청자 여러분께 깊은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방송심의소위원회는 MBN ‘백운기의 뉴스와이드’에 행정지도 권고 결정을 내렸다. 직원의 단순 실수인 만큼 법정제재는 과중하다는 것이다. MBN 측 관계자는 의견진술에서 “우리 스스로도 믿기지 않는 실수다. 담당 작가가 착오했고, PD와 CP도 확인하지 못했다”면서 “특별한 의도는 전혀 없었다”고 해명했다.

전광삼 상임위원은 “실수이기 때문에 권고 의견을 가지고 있다”면서 “이런 실수가 있을 수 있지만 이를 방치하고 방관해 상황이 반복된다면 바람직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심영섭 위원은 “단순 실수를 한 부분에 법정제재 결정을 내린다면 방송사의 개선 기회를 잃어버리는 것과 같다”면서 “선제적으로 인사 조처를 하고 시스템을 고치기 위한 노력이 있었다”고 했다.

윤정주 위원은 “긴 시간 동안 누구도 인지하지 못했다는 것은 문제이지만 사람이라면 누구나 실수를 할 수 있다”면서 “이번 심의 이후 MBN이 어떻게 할지는 모르겠지만, 단순 실수이기 때문에 행정지도가 적절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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