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스=윤수현 기자] 국회의원 감금, 성추행 논란 등 동물국회가 재현되는 가운데, 정세균 더불어민주당 의원(전 국회의장)은 “국민 앞에 얼굴을 들 수 없다”고 했다. 정세균 의원은 “국민의 신뢰 회복을 위해 많은 노력을 해 왔는데 한순간에 무너지고 있다”고 말했다.

동물국회는 국회의원 간의 물리력 충돌을 일컫는 말이다. 2012년 이전에는 법안 처리 방법 등을 둘러싼 동물국회가 빈번했지만, 국회 폭력·날치기 법안 처리 등을 금지한 국회선진화법이 통과된 이후 물리력 충돌은 사라졌다. 현재 한국당은 공직선거법·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법안을 ‘패스트트랙’으로 지정한 것은 다수당의 횡포라며 물리력을 발휘해 막아서고 있는 상황이다.

▲자유한국당 측이 표창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막아서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에 대해 정세균 의원은 29일 KBS ‘김경래의 최강시사’와의 인터뷰에서 “유감스러운 상황이 생겨서 뭐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없다”고 밝혔다. 정세균 의원은 “18대 국회 말 당시 새누리당 지도부가 앞장서서 국회선진화법을 만들었다”면서 “그런데 현재 벌어지고 있는 일들은 선진화법 취지에는 정면으로 어긋나는 초유의 사태다. 아무리 사안이 엄중하더라도 폭력과 물리력을 동원해서 정상적인 의사 일정을 방해하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정세균 의원은 “(국회 내 물리력 동원은) 박물관에 보내야 할 일인데 이런 일이 지금 다시 일어나고 있는 것에 대해서 참으로 참담한 심정”이라면서 “패스트트랙은 비정상적인 의회 운영이 아니고 정상적인 의사 진행이다. 국회의장이 힘으로 직권상정하고 밀어붙이는 것과는 다르다”고 밝혔다.

정세균 의원은 “선거법의 경우 여야 합의를 통해서 진행해야 한다”면서 “패스트트랙에 지정된다고 당장 본회의에서 의결하는 것은 아니다. 관련 법을 본회의까지 상정하려면 최대 330일이 걸린다”고 설명했다. 정세균 의원은 “앞으로 330일 동안 충분히 논의하고 타협할 시간이 있다”면서 “하루빨리 국회를 정상화해서 대화와 타협으로 이 문제를 풀어나가야 한다”고 밝혔다.

정세균 의원은 “원래 국회는 싸우는 곳이고, 28일 현재 1만 3,397건의 법안이 계류 중”이라면서 “급한 민생법안도 많고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대비해야 법안이 많이 묶여 있다. 하지만 국회는 1월부터 지금까지 개정 휴업 상태다. 어떤 이유로도 국민에게 공감받기 어렵다”고 비판했다. 정세균 의원은 “의사를 방해하는 쪽(자유한국당)에 일차적인 책임이 있다”면서 “하루빨리 국회가 대화를 복원하고 정치를 복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저작권자 © 미디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관련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