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스=송창한 기자] 조선일보가 TV조선 주식 매입 관련 조선일보 경영진 배임 의혹 또는 TV조선 종편 승인 취소 가능성을 제기한 한겨레에 법적 대응을 예고했다.

앞서 25일 한겨레는 조선일보가 지난해 4월 수원대 학교법인 고운학원이 보유하고 있던 TV조선의 비상장주식 100만주를 적정 가격보다 높게 매입해 배임 가능성이 있거나, 손실보전 약정 등을 체결했을 경우 TV조선 종편 승인 취소 가능성이 있다고 보도했다.

한겨레는 복수의 회계사와 대학교 회계학과 교수 등에 TV조선 주식의 실제 가치를 문의한 결과, TV조선 100만주의 적정가격은 21억 1800만원이라고 추산했다. 이에 한겨레는 TV조선 주식 100만주를 50억원에 매입한 조선일보 경영진에 배임 의혹을 제기했다. 다만 한겨레는 투자자 유치 과정에서 손실보전 약정 등 일정 수익을 보장하는 계약을 체결했을 경우에는 배임이 아니라며, 대신 이 경우에는 방송통신위원회 '종편 세부심사기준'에 따라 TV조선의 종편 승인 취소 가능성이 있다고 보도했다.

<조선일보, 원금 보장 여부따라 ‘배임’ 또는 ‘종편 취소’ 가능성> 한겨레 4월 25일 종합 04면.

또 한겨레는 조선일보 사주와 수원대 설립자 일가는 사돈 관계로 TV조선 출범 당시 투자자 유치로 조선일보가 애를 먹는 상황에서 사돈인 수원대 재단이 주식을 매입해 도와주고, 해당 주식 투자가 감사원·교육부 감사에서 교비 부당사용으로 문제가 되자 이를 조선일보가 해결해 준 것이라고 보도했다.

이에 조선일보는 25일 경영기획실 명의로 "해당 보도는 사실 관계를 왜곡한 것이 많다"며 한겨레에 정정보도를 요구하고, 법적대응을 예고했다.

조선일보는 조선일보와 수원대(고운학원)는 방송법과 공정거래법상 특수관계인이 아니기 때문에 해당 법률의 규제를 받지 않는다고 반박했다. 적정가격보다 높은 액면가 주식거래라는 내용에 대해서도 TV조선과 같은 비상장주식의 거래는 거래가격을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이상할 게 없다는 입장이다.

또한 조선일보는 TV조선은 2015~2018년 4년간 연속 흑자를 내 기업가치가 상승하고 있어 주당 5000원에 주식을 매매한 것은 문제가 없다고 반박했다. TV조선 기업가치 상승에 대한 근거로는 2016년 4월 이뤄진 삼성증권의 평가를 들었다. 조선일보는 당시 삼성증권의 평가결과, TV조선이 2018년 7월쯤 증시상장을 할 경우 주당 가치를 8314원으로 산정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조선일보는 TV조선 설립 당시 수원대를 비롯한 어떤 투자자와도 손실보전에 대한 약정을 맺지 않았다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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