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스=전혁수 기자] 바른미래당 원내지도부가 사법개혁특별위원회 위원 사보임을 단행했다. 공수처법 패스트트랙 지정에 반대하는 오신환 의원 대신 채이배 의원이 사개특위에 합류한다.

24일 김관영 바른미래당 원내대표가 사개특위 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는 오신환 의원을 채이배 의원으로 교체하겠다는 공문을 문희상 국회의장에게 보냈다. 채 의원은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으로 의정활동을 하고 있다.

▲채이배 바른미래당 의원. (연합뉴스)

앞서 23일 바른미래당은 선거제 개편, 공수처법 등을 패스트트랙으로 지정하는 안건을 의원총회에서 추인한 바 있다. 그러나 바른미래당 내 바른정당계 의원들이 강하게 반발했다.

사개특위 바른미래당 간사로 활동하던 오신환 의원은 공수처에 기소권을 부여해서는 안 된다는 주장을 펼쳐왔다. 오 의원은 24일 오전 자신의 SNS를 통해 공수처법 패스트트랙 지정에 반대표를 던질 것이란 의사를 밝혔다.

사개특위는 민주당 8명, 자유한국당 7명, 바른미래당 2명, 민주평화당 1명으로 구성돼 있다. 패스트트랙으로 안건을 지정하기 위해서는 3/5 이상의 동의가 필요한데, 오신환 의원이 반대할 경우 패스트트랙 지정 요건을 갖추지 못하는 상황이었다.

결국 바른미래당은 사개특위에서 오신환 의원을 제외하고 채이배 의원으로 교체했다. 국회법 제48조 1항은 "상임위원은 교섭단체 소속 의원 수의 비율에 따라 각 교섭단체 대표의원의 요청으로 의장이 선임하거나 개선한다"고 돼 있다.

일각에서 제기되는 국회법 저촉 문제도 없는 것으로 보인다.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 내 바른정당 의원들은 국회법 제48조 6항을 문제삼고 있지만, 이는 동일회기 중 사보임을 1회 이상 하지 말라는 의미다. 이미 오랜 기간 사개특위 활동을 해 온 오신환 의원을 사보임하는 것은 법적인 하자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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