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스=윤수현 기자] 정부기관 및 공공법인 등의 광고시행에 관한 법률에 대한 헌법 소원이 제기됐다. 정부광고법은 한국언론진흥재단의 정부광고 대행 독점권을 보장하고 있다. 한 민간 광고대행사는 준정부기관인 언론재단이 정부광고 대행을 독점하게 되면서 민간회사의 생존권이 위협받고 있다며 헌법 소원을 제기했다. 이번 헌법소원을 담당한 김연호 변호사는 “언론재단은 단순히 창구 기능만 하면서 10%의 수수료를 가져가고, 민간 회사의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했다”고 이유를 밝혔다.

지난해 12월 정부는 언론재단에 정부광고 대행 독점권을 주는 정부광고법 시행령을 발표했다. 시행령에 따르면 언론사가 언론재단을 거치지 않고 정부광고를 직거래하는 경우 문화체육관광부의 시정조치를 받게 된다. 또 언론재단은 정부광고의 10%를 수수료로 가져가게 된다. 언론재단은 정부광고수탁사업으로 지난해 728억의 수익을 얻었다. 언론재단 전체 수익(775억)의 94%에 해당한다.

▲한국언론진흥재단에 정부광고 대행 독점 권한을 준 정부광고법 조항 (자료=국가법령정보센터, 정리=미디어스)

정부광고 대행을 주 업무로 하던 민간 광고대행사들은 정부광고법이 직업 선택의 자유를 위반하고 있다는 입장이다. 언론재단이 정부광고 대행을 독점하면서 생업이 흔들리고 있다는 것이다. 모 광고대행사 관계자는 미디어스와의 통화에서 “정부광고법이 제정된 이후 일거리가 없어지고 함께하던 직원들이 흩어지는 일이 발생했다”고 하소연했다.

A 정부광고 민간 대행사는 지난 2월 헌법재판소에 정부광고법 헌법소원심판을 신청했다. 언론재단이 정부광고 대행을 독점하는 것은 직업선택의 자유를 위반한다는 것이다. A사의 법률대리인인 김연호 변호사(김연호 국제법률사무소)는 “정부광고법이 통과되면서 민간 광고대행사는 영업의 자유,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당했다”면서 “공공기관인 언론재단이 정부광고 대행업에 뛰어들게 되면 사기업이 위축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김연호 변호사는 “현재의 정부광고법은 광고 회사가 개별적으로 광고주(정부·공공기관)를 접촉해 영업할 수 있는 자유를 원천적으로 차단했다. 현재의 정부광고는 언론재단과 정부가 광고를 나눠주는 방식”이라면서 “언론과 광고주 중간에 광고 회사가 있어야 하는데, 현재의 언론재단은 미디어렙과 같은 역할을 한다”고 말했다.

김연호 변호사는 정부광고 대행에 있어 언론재단이 특별한 역할을 하지 않고 있다고 강조했다. 김연호 변호사는 “광고라는 것은 지적 재산물이다. 광고를 만들기 위해선 문구·디자인 제작, 프레젠테이션, 홍보 등 많은 과정이 필요하고 민간 광고대행사는 이러한 일을 전문적으로 해왔다”면서 “하지만 언론재단은 10%의 수수료를 받으면서 광고주와 언론사 사이에서 대행 창구 기능만 하고 있다. 서류 받고 사인만 해주는 단순 업무를 하면서 수수료 10%를 가져가는 것은 과도하다”고 말했다.

▲한국언론진흥재단 정부광고 대행 절차 (사진=한국언론진흥재단)

실제 국회는 정부광고법이 제정되기 이전 문화체육관광부에 민간 사업자 배제에 대한 우려를 전달했다. 지난해 3월 21일 국회 문체위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염동열 자유한국당 의원은 “민간업자들이 다양하게 참여해서 (정부광고대행 시장이) 활성화되어야 하는데, (언론재단의) 통제 기능으로 갈까 봐 (우려스럽다)”고 밝혔다.

이에 나종민 당시 문체부 1차관은 “민간 참여를 확대하는 부분을 반영토록 하겠다. 시행령 사항이기 때문에 시행령 제정을 하면서 이런 부분들이 충분히 반영되도록 하겠다”면서 “법 구조상은 (언론재단 독점 형태로) 되어 있지만 또 실제 집행 단계에서 (민간 대행사 참여와 같은) 그런 부분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정부는 정부광고법 시행령 제정 과정에서 언론재단의 독점 권한을 못 박았다.

또한 앞서 헌법재판소는 ‘직업선택의 자유’를 인정해 공공기관의 기능을 축소한 사례가 있다. 2008년 헌법재판소는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와 공사가 출자한 회사만 지상파 광고 판매대행을 독점하는 것은 헌법상 규정된 평등권과 직업선택의 자유에 위배 된다면서 헌법 불합치 판결을 내렸다.

▲한국언론진흥재단 (사진=미디어스)

시민단체·방송계 역시 정부광고법에 대한 반대 의사를 나타낸 바 있다. 지난해 종교방송 4사(CBS 기독교방송·BBS 불교방송·cpbc 평화방송·WBS 원음방송)는 언론재단의 정부광고 대행 독점이 광고의 편중 현상을 심화시킬 수 있다며 반대 성명을 발표했다. 지역 MBC 사장단 협의회는 문체부에 정부광고법 반대 입장문을 전달했다.

김병배 공정거래실천모임 대표는 지난해 8월 24일 한국일보 <아침을 열며 : 정부광고 대행 시장의 ‘통행세’> 칼럼에서 “언론재단이 정부광고를 중간에서 독점 대행하는 현행 제도는 많은 문제점과 부작용을 야기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병배 대표는 “연간 약 600억~700억원 규모의 불필요한 ‘통행세’가 정부예산으로 언론재단에 지불되고 있다. 다른 나라에서 언론재단과 같은 중간기구를 통해 정부광고를 하는 사례는 없다”면서 “정부가 민간기업의 통행세 지불을 조사·처벌하면서, 정부광고 발주 시 언론재단에 통행세를 지불하는 것은 ‘내로남불’의 모순이며 정당화되기 어렵다”고 비판했다.

김병배 대표는 “정부광고의 독점 발주제도를 폐지하고 정부 부처가 직접 또는 조달청을 통해 광고대행사를 선정하고 발주하도록 제도가 변경되어야 한다”면서 “언론재단에 대한 지원은 필요 시 정부 예산이나 기금 등으로 직접 지원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러면 민간 광고 대행 시장이 활성화되며 인터넷벤처 회사의 발전이 촉진되고 정부광고의 효과성도 제고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미디어스는 언론재단에 헌법소원과 관련한 입장 등을 물었다. 언론재단은 "우리는 문화체육관광부의 정부광고 업무를 위탁받아 수행하는 수탁기관이다. 국가로 부터 주어진 수탁 의무를 성실히 수행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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