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스=윤수현 기자] 전국언론노동조합 SBS본부에 따르면 SBS와 SBS미디어홀딩스의 최고위 인사들은 “임명동의제를 깨겠다”는 발언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2017년 SBS는 방송사 최초로 임명동의제를 시행했다. 임명동의제 합의 시점은 YTN이 먼저다. 하지만 시행은 SBS가 빨랐다. SBS의 임명동의제를 시작으로 KBS·MBC·YTN 등이 보도책임자에 대한 임명동의제를 시행했다. SBS가 한국 방송사 보도 독립의 실마리를 연 셈이다. 특히 SBS의 임명동의제 범위에는 보도책임자 뿐 아니라 대표이사 사장, 편성·시사교양 책임자가 포함됐다.

▲박정훈 SBS사장과 윤창현 SBS본부장이 임명동의제 합의를 하는 모습 (사진=SBS)

SBS가 임명동의제를 도입하게 된 배경에는 ‘윤세영 보도지침 사건’이 있었다. 윤세영 전 태영그룹 회장은 이명박·박근혜 정부 때 보도국 간부에게 “정부를 돕는 기사를 써라”는 지침을 내린 것으로 밝혀졌다.

일례로 2009년 윤세영 전 회장은 이명박 정부 시절 4대강 비판 보도를 하던 박수택 당시 환경전문기자를 회장실로 불러 40여 분간 압력을 행사한 사실이 드러났다. 박 기자는 "윤 회장이 4대강 사업 찬성 논리를 펼쳤다"고 폭로한 바 있다. 박수택 기자가 면담 후에도 4대강 비판 보도를 이어가자 SBS는 환경전문기자직을 폐지하고, 박 기자를 논설위원실로 부당전보 처리했다. 박수택 전 기자(현 정의당 고양병 지역위원회 위원장)는 미디어스와의 통화에서 “그때의 기억을 아직도 잊지 못한다”면서 “사과도 못 받았다”고 했다.

윤세영 회장 체제의 SBS는 박근혜-최순실 게이트 국면에서 보도국의 취재 의지를 무력화했다. SBS본부에 다르면 당시 보도본부장 등 보도국 간부는 ‘최순실 특별취재팀 구성’ 요구를 묵살했다. 또 ‘SBS 8뉴스’는 2015년 12월 위안부 합의 타결 당시 윤 회장 지시로 박근혜 정부를 옹호하는 기사를 작성했다.

▲SBS의 임명동의제 합의문 (사진=전국언론노동조합 SBS본부)

2017년 10월 SBS본부는 “더는 침묵하지 않고 SBS를 시청자의 신뢰와 공공의 이익을 위한 방송으로 세우겠다”면서 ‘Reset SBS’ 투쟁을 벌였다. 당시 SBS본부는 ▲소유와 경영 완전 분리 제도 확립 ▲대주주와 경영진의 부당한 방송통제와 개입을 막아내기 위해 취재·제작·편성의 독립성 확보 등을 요구했다. 보도 독립 투쟁이 임명동의제라는 결과로 이어진 것이다.

윤세영 전 회장의 아들인 윤석민 씨가 태영그룹 회장에 취임한 이후 SBS의 보도·경영 독립은 좌초될 위기에 처해 있다. SBS는 윤석민 회장 취임 이후 보도·경영 독립의 산증인인 최상재 전략기획실장을 특임 이사로 내치고, 윤 회장의 측근으로 평가받는 이동희 경영본부장에게 자산·경영 전권을 쥐여줬다. 또 SBS는 2017년 ‘세월호 보도 참사’의 책임자였던 정승민 씨를 전략기획실장으로 앉혔다. “임명동의제를 깨겠다”는 발언 또한 이러한 연장선에 있는 것으로 보인다.

SBS본부와 시민사회단체는 이러한 시도에 반발하고 있다. SBS본부는 현재 태영건설과 SBS콘텐츠허브 사이에서 벌어졌던 일감 몰아주기·채용 특혜 의혹을 폭로했다. 또 전국언론노동조합과 SBS본부, 언론개혁시민연대는 17일 오전 윤석민 회장·이재규 태영건설 부회장·유종연 전 SBS 콘텐츠허브 사장 등을 특경가법상 업무상배임죄 및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윤창현 SBS본부 본부장, 오정훈 언론노조 위원장, 김동찬 언론연대 사무처장이 고발장을 검찰에 제출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언론개혁시민연대는 17일 <SBS 임명동의제는 마지노선이다> 논평에서 “임명동의제를 깨겠다는 것은 ‘시청자와 약속을 깨겠다’는 말과 동일하다”고 지적했다. 언론연대는 “임명 동의제도는 대주주와 SBS 노사만의 합의가 아니라 지상파 방송 SBS가 시청자에게 천명한 사회적 약속”이라면서 “SBS가 시청자를 내팽개치고 태영의 품으로 돌아가겠다는 말과 한 치도 다르지 않다. 한 마디로 시청자 뒤통수치기”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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