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스=윤수현 기자] 스튜디오드래곤 제작 드라마 ‘아스달연대기’의 촬영 스태프들이 브루나이 해외 촬영에서 7일간 총 151시간 30분 연속 촬영에 노출됐다는 주장이 나왔다. 희망연대노동조합 방송스태프지부와 한빛미디어노동인권센터는 “스태프들은 최소한의 휴식도 없이 장시간 촬영에 내몰리면서 심각한 신체, 건강상의 위협을 받고 있다”면서 서울지방고용노동청에 고발장을 접수했다.

스튜디오드래곤은 2월 27일부터 3월 5일까지 드라마 ‘아스달연대기’의 해외 촬영을 진행했다. 방송스태프지부에 따르면 스튜디오드래곤은 7일간 단 하루의 휴식도 없이 연속 촬영을 감행했다. 스태프들은 브루나이에서 151시간 30분 노동을 했으며 조명 스태프는 팔이 골절되는 사고를 당했다. 또 스튜디오드래곤은 스태프들과 개별 근로계약을 체결하지 않고, 턴키 계약을 진행했다. 턴키 계약을 맺으면 스태프는 노동자성을 인정받지 못한다.

당시 해외 촬영에 참여한 한 스태프는 “1~2시간 잠을 자고 현장에서 계속 일을 했다”, “연출자·제작사가 너무 무리한 스케줄을 진행”, “현지인들이 우리를 불쌍하게 느낄 정도”라는 자필 메모를 남겼다. 스튜디오드래곤 측은 “이번을 계기로 근로시간을 준수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약속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는 CJ E&M·스튜디오드래곤 제작 가이드라인를 정면으로 위반하는 행위다. 지난해 9월 CJ E&M과 스튜디오드래곤은 한빛센터와 협의해 '제작가이드라인'을 제정했다. 해당 가이드라인에는 ▲1일 최대 노동시간 14시간 제한 ▲스태프와 개별 계약 체결 등의 내용이 들어가 있다.

이에 대해 희망연대 방송스태프지부와 한빛센터는 10일 ‘스튜디오드래곤 제작 <아스달연대기> 고발 기자회견’을 열고 “스태프들이 심각한 신체, 건강상의 위협을 받고 있다”고 규탄했다. 방송스태프지부는 “스튜디오드래곤은 '아스달연대기' 참여 스태프들과 근로계약을 체결하지 않았으며, 근로기준법상 근로시간 및 연장근로의 제한규정을 지키지 않았다”면서 “연장근로, 야간근로를 시키면서 법에 따른 수당을 지급하지 않는 등 근로기준법상 규정을 위반했다”고 지적했다.

▲방송스태프지부와 한빛센터의 기자회견 장면(위), 김두영 방송스태프지부 지부장·용순욱 민주노총 수석부본부장·이용관 한빛센터 이사장이 고발장을 노동청에 접수하는 장면 (아래) (사진=미디어스)

한빛센터의 이용관 이사장은 “지난해 10월부터 CJ와 끊임없이 이야기했고, 그쪽에서도 개선을 약속한 바 있다”면서 “하지만 지난달 면담 요청을 했는데 ‘한빛센터와 이야기할 수 없다’는 답을 들었다. 이제 웃으며 대화를 할 수 있는 시기가 지났다”고 비판했다. 이용관 이사장은 “이제 노동청에 스튜디오드래곤을 고발하고, 요구할 건 요구를 해서 방송 스태프에게 힘이 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방송스태프지부와 희망연대는 10일 오전 서울지방고용노동청에 스튜디오드래곤 고발장을 접수했다. 이들은 스튜디오드래곤이 근로기준법·산업안전보건법 등을 위반했다고 지적했다. 한빛센터는 10일부터 16일까지 CJ ENM 본사 앞에서 1인 시위를 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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