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스=윤수현 기자] 딸 KT 채용비리 의혹의 김성태 자유한국당 의원이 2012년 국정감사 때 이석채 당시 KT 회장의 증인 채택을 거부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KBS 보도에 따르면 검찰은 김성태 의원이 '딸 KT 채용'이라는 대가성을 가지고 증인 채택을 거부한 것인지 주목하고 있다. 이에 대해 김성태 의원은 “검찰이 언론에 피의사실을 공표해 여론몰이를 한다”고 반발했다.

지난 8일 KBS 뉴스9은 ‘[단독] 김성태 딸 KT 채용비리, 이석채 증인채택 안 한 대가?’ 보도를 통해 김성태 의원의 딸 KT 부정 채용 의혹을 다뤘다. 김성태 의원은 2012년 이석채 당시 KT 회장의 국정감사 증인 채택을 거부했다. 당시 민주당 은수미 의원이 이석채 회장을 증인으로 불러야 한다고 말했지만, 김성태 의원은 “왜 문재인 후보 아들은 왜 채택 안 하는 거냐. 초선 의원이면 초선 의원답게 좀 공손하고 예의도 지킬 줄 알아야지”라고 했다. 이석채 회장 증인 채택이 무산된 지 1주일 뒤, KT 인재경영실장의 김성태 의원 딸 합격 지시가 있었다는 것이다.

▲(사진=연합뉴스)

KBS는 검찰이 당시 국정감사 증인 채택 불발과 ‘딸 부정채용 의혹’에 연결고리를 찾고 있다고 보도했다. KBS는 만약 증인 채택 불발과 ‘딸 부정 채용’에 연관성이 있다면 제3자 뇌물 혐의가 적용될 수 있다는 설명을 더했다.

이에 대해 김성태 의원은 “검찰과 KBS가 여론몰이를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김성태 의원은 9일 입장문을 통해 “누차에 걸쳐 제1야당 대변인 명의로 검찰의 피의사실 공표와 언론의 여론몰이 행태에 대한 분명한 법적 조치를 지속적으로 경고해 왔다”면서 “KBS는 아무런 근거도 없이 아무 관련 없는 두 가지 사건이 마치 서로 깊이 연관이라도 되어 있는 양 여론을 호도하는 조작과 왜곡을 시도했다”고 말했다.

김성태 의원은 “KBS 보도는 언론이 나서서 검찰에 수사 방향을 제시하고 검찰수사에 가이드라인을 제시하는 대단히 부적절한 언론행태”라면서 “남부지검이 KBS에 수사상황에 대한 정보를 언론플레이 한 것이 먼저인지 KBS가 남부지검에 사실상의 수사 가이드라인을 제시한 것이 먼저인지 선후 관계는 명확히 알 수 없지만, 그 어떤 경우라고 하더라도 언론과 검찰이 유착돼 사건 여론몰이를 시도하는 대단히 부적절한 상황”이라고 밝혔다.

김성태 의원은 “상임위 증인채택은 각 정당의 정책적이고 정무적인 판단에 따르는 사안으로서 기본적으로 각 정당 간 협의와 합의에 따라 결정되는 사안”이라면서 “KBS와 해당 기사를 작성한 기자에 대해서 당 법률지원단을 통해 즉각적으로 분명하고 단호한 법적 조치를 취하지 않을 수 없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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