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스=송창한 기자] 장애인들의 KBS '뉴스9' 수어방송 요구에 대해 KBS가 비장애인들의 시청권을 이유로 실시하지 못하고 있다는 입장을 내놨다. 수어방송 화면이 비장애인들의 시청권을 침해한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이같은 답변에 대해 KBS '뉴스9' 수어방송을 요구한 시민단체는 KBS가 '동문서답'을 했다고 비판했다.

언론개혁시민연대는 2일 논평에서 수어방송 요청에 대한 KBS 측 답변을 받았다며 "KBS는 공영방송으로서의 책무를 망각한 채 '동문서답'을 내놨다"고 했다.

장애인 단체와 언론개혁시민연대가 지난달 14일 KBS 앞에서 'KBS 9시 뉴스 수어통역 실시 및 수어통역 확대촉구'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사진=언론개혁시민연대)

앞서 언론연대와 장애인 인권단체 '장애의 벽을 허무는 사람들'은 지난달 KBS '뉴스9'을 비롯, MBC·SBS 등 지상파 3사 메인뉴스에 수어방송이 이뤄져야 한다며 국가인권위원회와 KBS에 관련 의견서를 제출했다. 지상파 3사의 의제설정 역할을 수행하는 저녁종합메인뉴스에서 수어가 제공되지 않는 것은 장애인들에 대한 차별이며 특히 수신료를 받고 있는 KBS가 선도적 역할을 해야 한다는 의견이다.

이에 KBS는 사실상 현재로서는 '뉴스9' 수어방송을 할 수 없다는 답변을 내놨다. KBS 보도기획부·미디어기술연구소는 검토의견서에서 "'뉴스9'은 청각장애인들의 방송 접근권과 비장애인들의 시청권을 조화시키기 위해 노력하고 있지만 TV화면의 제약성으로 인해 수어방송을 실시하지 못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유료방송을 통한 스마트 수어방송을 이용하거나, UHD방송이 안착될 때까지 기다려 달라는 취지의 답변을 내놨다. 그러면서 100% 자막방송을 실시하고 있으며 남북·북미 정상회담, 기상·재난 관련 뉴스특보 등에서는 대부분 수어방송을 제공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언론연대는 'TV화면의 제약성'을 이유로 든 KBS에 유감을 표했다. 수어방송이 제공되면 시청권과 관련해 비장애인들은 TV 화면 하단 한쪽 끝부분을 가리는 정도의 불편함을 겪는 반면, 수어방송이 제공되지 않으면 청각장애인들의 경우 '뉴스9'에 대한 접근이 불가능하다는 것이다.

언론연대는 "과연 청각장애인들을 위한 수어방송이 화면을 조금 가린다고하여 비장애인들의 반대가 높을지 의문이다. KBS가 너무 쉽게 '비장애인의 시청권'을 들먹이고 있는 건 아닌가"라며 "실제 '불편해서 반대한다'는 여론이 많다 해도 공영방송이라면 그들을 설득하는 게 책무일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언론연대는 '자막방송 100% 실시'라는 답변에 대해 "수어를 중심으로 사용하는 청각장애인들에게 '자막'은 부가적인 언어"라며 "청각장애인에게 자막방송이란 비장애인들이 뉴스를 타국의 언어로 듣는 것과 다르지 않다"고 지적했다. 일례로 수어를 사용하는 청각장애인들은 한글 읽기 교육을 '수어'를 통해 받는데, KBS가 '자막 100%'를 하고 있다고 답변하는 게 온당하냐는 지적이다. '한국수화언어법'에 따르면 수어는 국어와 동등한 자격을 가진 농인의 고유 언어다.

KBS 수어방송 예시 (KBS뉴스 '글로벌24' 방송화면)

KBS가 대안으로 제시한 유료방송상 '스마트 수어방송'에 대해서도 비판이 이어졌다. 스마트 수어방송은 현재 IPTV 등의 유료방송에서만 구현 가능한 기술로 수어방송화면의 크기와 위치를 시청자가 조절할 수 있다. KBS 측은 '스마트 수어 방송'의 경우 아직 유료방송에서만 가능하며, 주파수 대역을 지금보다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UHD 방송이 안착되면 지상파 직접 수신을 통해 스마트 수어 방송 등 장애인 편익을 위한 서비스를 도입하는 방안을 내부적으로 논의 중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이에 대해 언론연대는 "KBS도 인정하는 부분은 '스마트 수어 방송은 지상파에서는 불가능하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수어방송을 보고자 한다면 유료방송을 시청하라는 건가"라며 "지상파가 플랫폼 정책은 포기한 게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는 지금, 그게 진정 공영방송 KBS가 할 수 있는 말인가"라고 되물었다. 'UHD 안착을 기달려달라'는 취지의 주장에 대해서는 "사회적 약자라고 하여 그들의 권리는 ‘나중에’라는 말로 유보되어야 하는가. KBS의 답이 궁색한 이유"라고 비판했다.

한편, '장애인방송 편성 및 제공 등 장애인 방송접근권 보장에 관한 고시'에 따르면 방송법에 의한 방송사업자는 수화통역방송 5%에 해당하는 장애인방송물을 제작·편성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 비율이 너무 낮아 청각장애인의 방송 접근권을 제한하고 있다는 비판도 제기된다. KBS는 의견서에서 '뉴스9'을 제외한 전체 방송의 5.5% 가량에 수어를 제공하고 있다며 관련 고시를 준수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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