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스=전혁수 기자] 김학의 성접대 사건에서 박근혜 정부 인사들의 은폐·비호 의혹을 철저히 파헤쳐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신동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당시 수사 지휘라인 선상에 있던 황교안 대표와 곽상도 의원 등을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수사해야 한다고 본다"고 주장했다. 신 의원이 황 대표와 곽 의원을 직접적으로 거론하자, 한국당 의원들이 고성으로 항의하는 상황이 벌어지기도 했다.

22일 오후 대정부질문에서 신동근 의원은 김학의 사건에 대해 검찰이 신속하게 수사할 것을 촉구했다. 신 의원은 "경찰은 (김학의 사건) 수사 과정에서 성상납과 금전공여 등 수뢰 혐의를 인지했다"며 "그런데 검찰은 대가성 있는 성접대로 볼 수 없다며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고 밝혔다.

신동근 의원은 "윤중천 씨가 김학의 전 차관에게 성상납을 한 2007~2008년 윤 씨는 사기 사건에 휘말려 있었고, 김 전 차관은 관할인 춘천지검장이었다"며 "그런 정황만 봐도 대가성 여부가 의심되지 않느냐"고 지적했다. 신 의원은 "그런데 결국 이 사건에서 수뢰 의혹은 사라지고 강간사건으로 축소됐다"고 강조했다.

▲신동근 더불어민주당 의원. (연합뉴스)

신동근 의원은 "김학의 사건에 대한 민정수석실 외압 증언도 나왔다"며 "인사검증을 하던 2013년 3월 1일 민정수석실 고위관계자가 경찰 수사국장에게 전화를 걸어 청와대 보고도 없이 이런 첩보를 다루냐고 질책을 했다고 한다. 당시 민정수석이 누구냐"고 물었다. 박상기 법무부 장관은 "민정수석은 곽상도 의원으로 알고 있다"고 답했다.

신동근 의원은 "그러면 수석실에서 고위관계자라고 하면 민정수석을 말할 텐데 경찰청 수사국장에게 전화를 걸어 질책한 건 수사개입 아니냐"며 "2013년 3월에 청와대 민정수석실 행정관이 국립과학수사원에 들이닥쳐 김학의 동영상 감정결과를 달라고 한 적도 있다. 이게 일개 행정관의 자의적 판단으로는 불가능하다고 본다. 민정수석 지휘가 있을 수밖에 없다"고 주장하며, 곽상도 의원을 겨냥했다. 박상기 장관은 "사실관계를 확인해야 하고, 이 사건을 과거사진상조사단에서 조사하고 있고, 기한이 연장돼 이것이 보고서에 포함될지 기다려봐야 한다"고 답변했다.

신동근 의원은 "수뢰 혐의는 상납사실과 대가성이 중요하다. 계좌추적, 통신내역조회, 인적네트워크 조사는 기본 절차인데, 경찰이 이런 증거를 확보한 적이 있느냐"고 물었다. 박상기 장관은 "경찰이 그 부분을 했는지는 사실관계를 명확히 해야 할 것 같다"고 답변했다.

신동근 의원은 "(증거 확보는)없었다"며 "그런데 이런 증거 없이 수뢰혐의를 수사한 것이 말이 안 되는데 증거 확보를 안 한 게 아니라 못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신 의원은 "검찰이 2013년 3월부터 6월까지 통신사실조회 4회, 압수수색 2회, 체포 2회, 출국금지 2회 영장을 기각했다. 별장 동영상 원본을 갖고 있는 박 모 씨에 대한 건데 기각한 것"이라며 "이건 경찰에게 수사하지 말라는 것이다. 조직적 수사방해다. 검찰이 좀 더 협조적이었으면 김학의 사건뿐 아니라 그 밖에 많은 사건으로 넓힐 수 있었는데 못했다고 증언했다"고 전했다.

신동근 의원은 "이 사건 이후 2013년 3월 28일 김기용 경찰청장이 퇴임했다. 이명박 정부 시절 임명됐지만 11개월 밖에 되지 않아 유임이 정설이었는데, 이 사건 이후 퇴임했다"며 "경찰수사국장, 수사기획관, 특수수사과장 다 전보됐다. 핵심부처에 있다가 경찰대 가서 학생을 지도하는 곳으로 좌천성 인사를 당했다"고 말했다. 신 의원은 "이처럼 경찰청장과 수사핵심라인을 다 좌천시키는데 경찰이 제대로 수사할 수 있느냐"고 물었다.

JTBC 화면 캡쳐

박상기 장관이 "경찰의 인사 내용에 어떤 원인과 이유에 대해서는 뭐라고 말씀드리기 어렵다"고 말하자, 신동근 의원은 "사실상 핵심 수사 지휘라인이 공중분해됐다. 결국 경정 혼자 뒤치다꺼리 하다가 마무리 됐다"며 "본 의원은 경찰수사단의 공중분해는 민정수석실 이상의 지위를 가진 사람이라고 본다"고 의혹을 제기했다.

신동근 의원은 "이 배경이 바로 곽상도 당시 민정수석"이라며 "민정수석의 행태가 직권남용에 의한 권리행사 남용으로 볼 수 있다"고 말했다. 신 의원은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는 공소시효가 7년"이라며 "신속하게 수사해야 하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박상기 장관은 "사실관계 확인이 필요하고 진상조사단에서 건의할 거라고 본다"고 답했다.

신동근 의원은 곽상도 의원에 이어 황교안 한국당 대표도 겨냥했다. 신 의원은 "장관을 보좌하는 현직 차관이 성상납, 금품수수, 성폭행 사건에 연루되면 상세히 보고받고 엄중하게 조치하는 게 정상이 아니냐"며 "당시 법무부 장관이 누구냐"고 물었다. 박상기 장관은 "황교안 대표"라고 답했다.

신동근 의원은 "그런데 황교안 대표는 본인이 그 사건을 모른다고 얘기했다"며 "그런데 2013년 6월 20일 '김학의, 수사 과하다 싶을 정도로 엄격하게 하고 있다'고 했고, 국정감사에서도 '철저하게 조사해서 규명된 대로 하겠다고 해놓고 그해 11월에 1차 무혐의 처분했다"고 전했다. 이어 "피해 여성이 고소해서 2차 수사 들어가니까 철저히 조사하겠다고 해놓고 12월 31일에 또 무혐의 처리했다"고 말했다. 신 의원은 "(황교안 대표가)몰랐으면 직무유기고, 알았으면 묵인, 방조"라고 지적했다.

신동근 의원은 "당시 수사 지휘라인 선상에 있던 황교안 대표와 곽상도 의원 등을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수사해야 한다고 본다"고 강조했다. 박상기 장관은 "이 부분에 대해서 제일 중요한 건 진상조사단 조사보고서가 제일 중요하다"고 말했다.

신동근 의원은 "두 차례 무혐의한 사건인데 제대로 재수사 할 수 있겠느냐"며 "공수처가 없으니 특임검사라도 임명해야 해야하지 않겠느냐"고 묻자, 박상기 장관은 "수사사항이 나타나면 효과적 수사절차가 뭔지 생각하고 있다"고 답변했다. 신 의원은 "공소시효도 남았고 혐의도 파악이 되는데 즉시 수사해야 한다고 본다"며 "김학의 사건 재수사로 법 앞에서 누구나 평등하다는 것을 정의로 보여달라"고 촉구했다.

신동근 의원이 황교안 대표와 곽상도 의원을 겨냥하자 대정부질문 진행 가운데 한국당 의원들의 항의 목소리가 터져나오기도 했다. 이후 한국당은 황교안 대표와 곽상도 의원에게 제기된 의혹에 대해 방어에 나섰다. 윤재옥 한국당 의원은 "(김학의 사건 수사) 당시 검찰총장이 누구냐"고 물었고, 박상기 장관은 "채동욱 전 검찰총장"이라고 답했다.

윤재옥 의원은 "당시 법무부장관과 민정수석이 연루됐다는 사실이 확인됐느냐"고 묻자, 박상기 장관은 "중간보고를 받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윤 의원은 "보고를 안 받았으니 확인된 것은 없는 것"이라며 "이런 사건은 사실관계 확인될 때까지 이런저런 얘기를 하는 것 자체가 진상규명에 도움이 안 된다고 생각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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