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스=윤수현 기자] 이상로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위원은 자신이 '5·18 망언' 통신 심의 내용과 민원인을 외부에 유출했다고 당당하게 밝혔다. 이상로 위원은 자유한국당 추천 위원이다.

이상로 위원은 8일 미디어스와의 통화에서 “내가 (뉴스타운 측에) 민원인이 누구고, 다 알려줬다”면서 “예를 들어, 민원 제기하는 것을 감춰야 할 거면 민원 제기하면 안 된다”고 주장했다.

이상로 위원은 “민원인은 원래 공개하는 것 아니냐”면서 “왜 민원인을 공개하면 안 되냐. 그런 법이 어디있냐”고 말했다.

▲이상로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위원 (사진=연합뉴스)

하지만 방통심의위 위원이 외부에 민원인을 공개하는 것은 명백한 규정 위반이다. 정보통신에 관한 심의 규정에 따르면 방통심의위는 심의 관련 자료를 외부에 공개 또는 제공하는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개인정보를 노출하거나 특정인을 식별할 수 있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또한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르면 행정기관의 장은 민원 정보와 관련해 보호 조치가 미흡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시정하고, 담당자에 대해 징계 또는 그밖에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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