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스=전혁수 기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KT가 11일 KT스카이라이프 공공성 강화 방안에 대한 각자의 제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과기정통부는 유료방송 시장의 시장점유율 완전 폐지를 주장하기도 했다. 여러 언론이 이같은 과기정통부의 이 주장을 기사로 다뤘다. 특히 전자신문 기사만 보면 이미 점유율 규제가 과기정통부 결정에 따라 폐지가 확실시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이는 국회가 결정해야 할 입법사항으로 국회가 받아들일지는 미지수다.

▲전자신문 CI.

13일 오후 전자신문은 <유료방송 시장점유율 규제 없앤다> 기사를 게재했다. 전자신문 기사의 리드는 "정부가 유료방송 시장점유율 규제 폐지를 추진한다"며 "IPTV와 케이블TV 등 특정 사업자가 유료방송 가입자 점유율 3분의 1을 넘지 못하도록 한 법률 조항을 삭제한다"고 보도했다. 전자신문은 "특정 사업자 점유율 과다로 인한 독과점 폐해는 인수합병 심사 등 사후규제로 방지한다"며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이 같은 내용을 핵심으로 하는 '위성방송 공정책무 강화 방안'을 국회에 보고했다"고 전했다.

전자신문 기사의 제목과 리드만 읽어보면, IPTV, SO에 적용되고 있는 유료방송 점유율 규제 폐지가 확실시 된다. 그러나 전자신문이 보도한 내용은 과기정통부가 KT스카이라이프 공공성 확보 방안을 위해 작성한 부처의견 문건 일부에 불과하다. 법조항을 삭제하는 등의 실질적 조치는 모두 '입법사항'으로 국회의 의결 없이는 어떤 것도 진행할 수 없다.

물론 과기정통부의 유료방송 점유율 규제 폐지 주장은 유료방송 논의에서 처음 등장했다는 점에서 의미를 찾을 수 있다. 과기정통부의 이런 주장은 유료방송 합산규제 부활 여부 논의가 스카이라이프 공공성 확보 방안 마련으로 이어진 탓에 등장한 것으로 볼 여지가 있다.

유료방송 시장에서 KT는 위성방송과 IPTV를 함께 보유하고 있어, 다른 IPTV, SO 사업자보다 유리한 위치에 있다는 지적이 있었다. 따라서 지난 2015년 위성방송, IPTV, SO를 하나의 사업군으로 묶어 점유율을 1/3로 규제한 유료방송 합산규제가 탄생했다. 합산규제는 지난해 6월 일몰됐고, 부활 여부를 두고 국회 논의가 진행 중이다. 여러 논의가 나올 수 있지만 결국 국회가 스카이라이프 공공성 확보 방안을 합산규제 부활 여부의 검토사항으로 내세운 것도 KT가 두 개의 사업을 동시에 영위하고 있다는 게 핵심이다.

전자신문은 과기정통부 제안에 따라 국회가 유료방송 점유율 규제에 대한 논의를 시작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전자신문은 "정부가 시장점유율 규제 폐지라는 새로운 카드를 제시한 만큼 논의 주제 확대는 불가피하다"며 "단순히 KT와 KT스카이라이프 점유율 합산 여부에서 그치지 않고 유료방송 저네 점유율 상한을 논의하게 됐다"고 단정했다.

그러나 과기정통부 주장에 대한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관계자들의 반응은 그리 긍정적인 상황은 아니다. 미디어스가 취재한 과방위 관계자들의 온도차는 상당했다. 한 관계자는 "고민은 해볼 수는 있는 문제"라고 밝혔지만, 다른 관계자는 "대기업만 살아남으란 얘기냐"며 비판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케이블TV는 다 죽으라는 거냐. 생각할 가치도 없는 문제"라고 일축하기도 했다.

국회 입법사항에 대해 전자신문이 '과기정통부가 결정했다', '과기정통부 제안에 따라 국회가 논의할 것'이라는 식의 보도를 한 것에 대해 "국회를 무시하는 것"이라고 분개하는 반응이 나오기도 했다. 전자신문은 현재 해당 기사의 제목을 <유료방송 시장점유율 규제 폐지 추진>으로 변경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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