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스=전혁수 기자]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가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 논의에 착수했다. 그러나 안건에 대한 과방위 위원들의 의견차가 커 논의가 길어질 것이란 전망이 제기된다. 앞서 지난해 12월 과방위는 2월까지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에 대한 여야 합의안 도출을 노력하기로 한 바 있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 모습. (연합뉴스)

22일 오전 10시 국회 과방위는 제2법안소위(정보방송통신)를 열어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에 대한 전문가 의견을 청취하고 질의응답을 진행했다. 이날 진술인으로 더불어민주당 추천으로 최영묵 성공회대 교수, 자유한국당 추천으로 이인철 변호사, 바른미래당 추천으로 조준상 이코노미21 선임기자가 출석했다.

이날 법안소위에 참석한 관계자들에 따르면 논의 테이블에 오른 법안에 대한 이견이 표출된 것으로 전해졌다. 현재 논의 법안인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안은 박홍근안, 추혜선안, 이재정안, 방통위안 등 4개안이다.

민주당은 모든 안을 검토하자는 입장이고, 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은 기존에 민주당이 발의한 박홍근안을 중점으로 논의를 진행하자는 입장이다. 그러나 해당 안에 대해서도 의견이 분분한 상황으로 전해졌다.

박대출 한국당 의원은 박홍근안 가운데 노사동수 편성위원회를 문제 삼은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당은 지난 2017년 방송법 논의 당시에도 노사동수 편성위원회를 노조의 방송장악이라며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윤상직 의원은 새 법안을 발의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회의 배석자들에 따르면 윤 의원은 개인 의견으로 공영방송 이사를 방통위가 추천하고 국회가 동의하는 방식을 제안했다고 한다. 윤 의원은 이를 토대로 새 방송법 개정안을 발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방송통신위원회에 대한 비판이 제기된 것으로 알려졌다. 박선숙 바른미래당 의원은 방송미래발전위원회를 통해 의견을 취합한 것은 좋지만, 2월 합의로 법안 논의 절차를 밟고 있는 순간 방통위가 새로운 안을 공식화한 것은 논의를 지체시킬 우려가 있다고 지적한 것으로 전해졌다.

과방위 관계자들은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에 대한 의원들의 입장이 제각각인 만큼 2월 합의가 어렵지 않겠냐는 전망을 조심스럽게 내놨다. 앞서 지난해 12월 3일 과방위는 올해 2월 임시국회까지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에 대한 여야 합의안 마련을 위해 노력한다는 내용에 합의한 바 있다.

과방위 관계자는 "여야 할 것 없이 바라보는 측면에 따라 각자 의견이 다른 상황"이라며 "당별로 의원 개인의 의견이 통일되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2월 합의는 사실상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시간이 더 걸릴 수 있다"고 내다봤다.

또 다른 과방위 관계자도 "2월 중 합의를 하려면 디테일한 수정을 얘기해야 할 때인데, 이런 시기에 방통위에서 새로운 논의를 가져오고 일부 의원은 또 법안을 낸다고 하는 상황"이라며 "사실상 2월 안에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안을 합의, 통과하기는 어려워 보인다"고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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