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스=송창한 기자] 법무부 산하 검찰 과거사위원회가 2008년 당시 정연주 KBS 사장의 배임 사건 기소는 부당했다고 밝혔다. 검찰이 유죄 판결 가능성이 없음에도 부당하게 기소를 했다는 판단으로, 과거사위는 문무일 검찰총장의 사과를 권고했다.

과거사위는 17일 'KBS 정연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사건'(KBS 정연주 배임 사건)에 대해 "유죄 판결의 가능성이 없음에도 공소가 제기돼 적법한 공소권 행사의 범위를 일탈했다. 검사에게 주의 의무 위반의 과오가 있다"는 대검찰청 진상조사단의 조사결과를 발표했다.

KBS 정연주 사장이 이사회에 의해 해임되고 KBS를 나서는 모습. (영화 '공범자들' 스틸 이미지. 엣나인필름)

KBS는 1999~2004년까지 국세청을 상대로 총 17건의 부가가치세, 법인세 부과처분 취소소송을 제기했다. 당시 KBS는 1심에서 승소해 2448억원을 환급받을 수 있다는 판결을 받았다. 이후 항소심이 진행되었으나 KBS는 556억원만 환급받기로 국세청과 합의하고 2006년 소를 취하했다. 그런데 2008년 5월경 전 KBS 조세소송 담당 직원인 조 모 씨가 정 전 사장을 상대로 고발장을 접수했다. KBS가 1892억원을 더 환급받을 수 있었음에도 이를 포기해 회사에 손해를 입혔다는 이유였다.

검찰은 그해 8월 정 전 사장을 배임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기소 직후 이명박 대통령은 8월 11일 정 전 사장을 해임했다. 당시 언론계에서는 검찰의 무리한 기소가 정 전 사장의 해임에 결정적인 영향을 끼쳤다는 평가가 지배적이었다. 정 전 사장은 2012년 대법원에서 무죄가 확정됐다.

과거사위는 국세청과 합의한 KBS의 결정을 배임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당시 상황을 보면 KBS가 항소심에서 승소할 것이라고 단정할 수 없고, KBS가 승소하더라도 국세청이 세금을 재부과할 가능성이 있었기 때문에 배임죄로 보기 어렵다는 판단이다.

2심 판결에서 법원은 "조세소송의 최종 승소 여부는 전문가들의 판단조차 일치되지 아니한데다가 판결이 선고되기 전까지는 특정의 소송 결과를 확실하게 예측할 수 없다"고 했다. 재부과 가능성과 관련해서는 전 서울지방국세청 법무과 계장이었던 이 모 씨가 2008년 6월 3일 검찰 조사에서 "과세관청으로서는 어떤 방법을 동원하여서라도 새로운 부과처분을 하였을 것"이라고 진술했다. 전 서울지방국세정 법무과장 고 모 씨도 그해 7월 검찰 조사에서 재부과 가능성이 있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과거사위는 "사건 당시 검찰총장, 서울중앙지검 검사장, 1차장거사, 조사부장의 진술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공소제기 결정에 관여한 검사들 모두 이 사건 배임죄의 혐의 인정에 한계가 있다는 점을 인식하고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판단했다.

임채진 전 검찰총장은 지난해 10월 조사단 조사에서 "이 사건 범죄 혐의 인정에 회의적인 시각을 갖고 있었다. 법원의 조정에 응한 것이 어떻게 배임으로 될 수 있는가, 하는 의구심 때문"이라고 진술했다.

임 전 총장은 당시 "정연주 사장을 구속할 사유가 있는가"라고 부하 검사에게 물었고, "혐의 유무 자체가 명확치 못한데 어찌 구속할 수가 있겠습니까"라는 답변을 받았다고 했다. 때문에 혐의 유무도 명확하지 않고 구속할 근거도 없는 상태에서 공영방송 사장을 체포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판단, 소환장 발부 또는 임의 출석을 종용해 수사하라는 지시를 수사팀에 내렸다고 밝혔다. 당시 홍준표 한나라당 원내대표는 "KBS 사장의 경우 소환장을 두세 번 발부했으면 그 다음 절차는 법에 따라 체포영장을 발부하는 것"이라고 주장한 바 있다.

임 전 총장 외 명동성 전 서울중앙지검장, 최교일 서울중앙지검 1차장검사, 박은석 서울중앙지검 조사부장 등도 조사단 조사에서 유죄를 확신하지 못했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다만, 과거사위는 고발이 정부의 기획·조종에 의해 제기된 의혹이였는지, 수사과정과 기소경위에 부당한 외압이 있었던 것은 아닌지 등의 의혹에 대해서는 이를 확인할 관련자 진술이나 자료를 발견하지 못해 진위 여부에 대한 판단을 할 수 없다고 밝혔다. 당시 법무부장관, 검찰총장 등 관련자들은 '이 사건에 관하여 법무부 등 정부로부터 외압은 없았다'라는 취지의 공통된 진술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같은 결과에 따라 과거사위는 ▲정 전 사장에 대한 검찰총장의 사과 ▲검사의 위법·부당한 공소제기에 대한 통제방안 마련 ▲검사 권한남용 통제를 위한 '법왜곡죄' 도입 적극 검토 ▲검찰총장에 대한 법무부장관의 지휘·감독권 제도 개선책 마련 등을 권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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