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스=송창한 기자]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이효성)가 서비스 해지 의사를 밝힌 이용자에 대해 해지 철회나 재약정을 유도하는 등 이른바 '2차 해지 방어'를 해온 SK텔레콤과 SK브로드밴드에 대해 사실조사에 착수했다. 2017년 방통위로부터 같은 사안으로 시정명령을 받았으나 이를 이행하 지 않은 혐의다. 방통위는 이달 말까지 조사를 실시해 빠른 시일내로 결과를 도출한다는 방침이다.

17일 경향신문 보도에 따르면 방통위는 초고속인터넷 및 결합상품 서비스 이용계약 해지 철회를 유도한 혐의로 SK텔레콤과 SK브로드밴드에 대한 사실조사를 벌이고 있다.

방통위 관계자는 미디어스와의 통화에서 "시정명령을 내리면 제대로 이행하고 있는지 점검을 한다. 그 점검과정 중 문제가 있다고 봤다"며 두 차례 이행점검 조사를 통해 문제가 있다고 판단, 사실조사에 착수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방통위는 SK텔레콤, SK브로드밴드가 2017년 12월 정부가 내린 시정명령을 무시하고 고객센터 안에 2차 해지 철회를 유도하는 전담조직을 두어 운영해왔다고 보고 있다. 이용자가 통신사에 연락해 계약 해지 의사를 밝힐 시 상담원이 1차적으로 철회를 설득하는 것은 통상적인 마케팅으로 인정이 되지만, 이용자 해지 접수 등록 이후에도 계약 철회를 재차 설득하는 것은 위법행위로 간주된다. SK 측은 2차 해지방어 전담조직을 운영해오다가 방통위 조사 착수 전에 관련 조직을 폐지했다는 의심을 받고 있다.

방통위는 2017년 1월 LG유플러스의 위탁업체인 고객센터에서 고교실습생 상담원이 '해지 방어' 업무를 하다 스스로 목숨을 끊은 사건을 계기로 인터넷 계약 해지 문제를 집중적으로 점검해왔다. 이에 방통위는 2017년 12월 LG유플러스, SK텔레콤, SK브로드밴드, KT 등 통신4사의 해지 방어 행위를 확인하고 이들을 대상으로 과징금을 포함한 시정명령을 내렸다.

당시 LG유플러스, SK텔레콤, SK브로드밴드는 2차 해지방어 조직을 별도로 운영하고 있었다. LG유플러스의 경우 상담원과 관리자 등에게 인센티브 조건을 걸어 2차 해지 방어에 적극 나섰다. 이에 따라 LG유플러스는 해지 접수 등록을 한 이용자에게 총 73번의 해지 방어 전화를 걸었다.

이에 따라 방통위는 해지방어 행위와 관련, 상담원에게 불이익이 돌아갔는지와 과도하게 해지방어에 나서 이용자 권리를 침해했는지 등을 집중 점검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전기통신망법상 시정명령 불이행 사업자에 대해서는 매출액의 0.3% 이내에서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다. 사업 일부정지 명령이나 과징금 부과 조치도 단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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