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스=윤수현 기자] 검찰이 불법 정치자금 수수 의혹을 받는 송인배 전 청와대 정무비서관을 불구속기소 했다. 다만 드루킹 김동원 씨에게 간담회 참석비 명목으로 받은 200만 원에 대해선 “정치자금으로 볼 수 없다”면서 무혐의 결정을 내렸다.

서울동부지검 형사6부는 16일 송 전 비서관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기소 했다. 송 전 비서관은 2010년 8월부터 2017년 5월까지 충북 충주의 한 골프장 이사로 재직하면서 급여 등의 명목으로 2억 8000만 원을 받은 혐의로 수사를 받아왔다.

▲송인배 전 청와대 정무비서관 (사진=연합뉴스)

해당 골프장은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의 후원회장이었던 고 강금원 전 창신섬유 회장의 소유였으며, 현재는 강 전 회장의 부인과 아들이 운영하고 있다. 송 전 비서관은 노 전 대통령 국회의원 시절 보좌관이었고, 해양수산부 장관 시절에는 비서관으로 일했다.

앞서 정치권 일각에서는 송 전 비서관은 경남 양산에서 19대·20대 총선에 출마했기 때문에 골프장 임원으로 있으면서 받은 급여가 정치자금이라는 주장이 나온 바 있다.

한편 송 전 비서관은 드루킹 김동원 씨에게 간담회 참석비 명목으로 200만 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았으나, 검찰은 “정치자금으로 볼 수 없다”면서 무혐의 결정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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