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스=윤수현 기자] 방용훈 코리아나호텔 사장의 자녀들이 어머니를 강제로 사설 구급차에 태우려 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받았다. 방용훈 사장은 방상훈 조선일보 사장의 동생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9단독 최진곤 판사는 10일 방용훈 사장의 딸과 아들에게 각각 각각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120시간을 명령했다.

▲코리아나호텔 (사진=연합뉴스)

이들은 2016년 8월 자신의 어머니 이 모 씨를 강제로 구급차에 태워 친정에 보내려 혐의를 받고 있다. 이 모 씨는 이 일이 있고 얼마 지나지 않아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당시 이 씨의 유족은 “방 사장의 두 자녀가 재산문제 등으로 어머니에게 폭언과 학대를 일삼았고, 이로 인해 극단적 선택을 하게 됐다”면서 방 사장 측을 고소했다. 검찰은 강요 혐의만 적용해 기소했다.

방용훈 사장의 자녀들은 “우울증을 앓고 있는 어머니의 자살 시도를 막기 위해서 한 일”이라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이씨가 스스로 목숨을 끊을 만큼 심각한 우울증을 겪는 상태였다고 볼 만한 증거가 없다”면서 “유서 등에는 극단적 선택보다 대화로 남편·자녀들과 갈등을 해소하길 바라는 단서가 나타난다”고 지적했다.

또 재판부는 “이 행위로 피해자가 결국 스스로 목숨을 끊기에 이르렀고, 그 전부터 이미 모진 말과 행동을 한 것으로 보인다”면서 “피해자의 형제들은 엄벌을 원하고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피해자의 의사가 중요하다”면서 “자녀들에게 헌신적이었던 이 씨가 남긴 유서나 메시지 등에서도 '자식들이 망가지면 안 된다'는 취지의 표현을 한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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