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스=송창한 기자] MBC 'PD수첩-故 장자연 편'의 내용 중 일부가 사실과 다르다고 단독 보도한 뉴시스가 정정보도문을 냈다.

뉴시스는 11일 <'PD수첩 장자연편 프로그램' 관련 정정보도문>을 게재하고 "사실 확인 결과 장자연 어머니의 제삿날은 제적등본과는 달리 음력 9월 30일로 2008년 10월 28일(음력 9월 30일)은 장자연 어머니의 제삿날이 맞고, 장자연이 그날 차안에서 울다가 다시 술집으로 돌아간 것으로 밝혀짐에 따라 이를 바로잡습니다"라고 밝혔다.

앞서 뉴시스는 지난해 12월 24일 <[단독]장자연, 어머니 기일에 술접대 하지 않았다>, 12월 30일 <[단독]MBC PD수첩 '장자연'편, 조서 대신 준비서면 방송...왜?>라는 제목의 기사에서 "장자연 어머니의 제적등본을 확인한 결과 장자연이 술접대를 한 날로 알려진 '2008년 10월 28일'은 장자연 어머니의 기일이 아니며, 그날 장자연은 차 안에서 울다가 술집으로 돌아가지 않았다"고 보도한 바 있다.

MBC 'PD수첩-故 장자연 편' 방송화면 갈무리

그러나 뉴시스 보도 직후 장 씨 사건을 재조사하고 있는 대검찰청 진상조사단은 "뉴시스 보도와 관련해 과거조사단이 조사, 확인한 결과 장자연 어머니의 제적등본과 다르게, 장자연 어머니의 제삿날은 음력 9월 30일이 맞다는 것을 확인드린다"고 밝혔다.

또한 'PD수첩' 제작진은 '장 씨가 2008년 당시 차 안에서 울다가 술집으로 돌아가지 않았다'는 뉴시스 보도에 대해 "로드매니저 김 씨의 분명한 법정 증언이 있다"고 반박했다.

로드매니저 김 씨는 재판에서 "장자연이 차에 와서 누군가와 통화를 하였고 어머니 기일이라고 하면서 울다가 다시 주점으로 내려갔던 것으로 기억한다"고 증언했고, 'PD수첩' 제작진과의 통화에서는 "(故 장자연이) 술접대 자리에선 쉴 수가 없으니 차에 와서 쉰다. 쉬러 차에 온 것이다. 기일인데도 가지 못해서 서럽다는 식으로 얘기했다"고 말했다.

한편, 'PD수첩' 제작진은 뉴시스의 정정보도문 게재와 관련해 민사상 법적 대응을 이어갈 지 사내 법무팀과 논의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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