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스=송창한 기자] 검찰이 2억 원의 프로그램 협찬금 계약을 한 SBS '백종원의 골목식당' 인천 편과 관련해 수사에 착수했다. 인천 중구청과 SBS 간 프로그램 계약 과정에서 2억 원의 협찬 금액을 SBS측이 먼저 요구했는지와 인천중구청의 협찬금 지급이 배임에 해당되는지 등에 대한 조사가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지난 17일 서울남부지방검찰청은 비영리시민단체 'NPO 주민참여'(이하 '주민참여')가 '골목식당'과 담당 영업 PD를 상대로 낸 고소장을 접수, 서울남부지검 조사과에 진정사건으로 수사지휘통지를 내렸다. 검찰은 내년 1월 중 진정인을 소환해 조사할 방침이다.

'주민참여'는 지난 1일 '골목식당'과 담당 영업 PD를 상대로 검찰에 진정서를 접수했다. 7월 방영된 '골목식당' 인천 편은 인천중구청이 프로그램 유치를 위해 2억 원의 협찬금을 SBS측에 지급하면서 논란이 일었던 바 있다.

SBS<백종원의 골목식당> 7월 27일 방송화면 갈무리

'주민참여'는 2억 원의 협찬금을 SBS측이 먼저 요구했는지에 대해 조사해 줄 것을 검찰에 요청했다. 협상 초기였던 1월 경 청년몰 조성이 되지 않았던 시점에서 '골목식당'측이 인천 중구청의 요청을 거절했던 점, 문제가 불거졌던 7~8월 경 SBS측의 금전 요구가 먼저 있었다는 인천중구청 공무원들의 진술 등을 진정 근거로 들었다.

또한 '주민참여'는 인천중구청이 계약서 상 내용과 달리 계약금 잔금 지급을 한 달 앞서 지출한 행위가 배임에 해당하는지도 함께 조사해달라고 요청했다. 인천중구청은 2억 원의 협찬금을 계약 체결 후 1억 원, 방송종료 후 1억 원으로 나누어 지급하기로 계약했으나 인천 편 방송 첫 날에 잔액 1억 원을 미리 지급했다.

담당 검찰 관계자는 미디어스와의 통화에서 "진정이 접수되면 무조건적으로 수사지휘통지가 나가게 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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