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스=윤수현 기자]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KBS ‘오늘밤 김제동’에 대해 의견진술을 결정했다. 의견진술을 통해 공영방송인 KBS에서 ‘김정은 위인맞이 환영단 단장’의 인터뷰를 내보낸 것이 적절했는지를 묻겠다는 취지다.

18일 방통심의위 방송심의소위원회는 지난 4일 방영된 KBS ‘오늘밤 김제동’에 대해 의견진술을 결정했다. 당시 ‘오늘밤 김제동’은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서울 방문 소식을 다루면서 김수근 김정은 위인맞이 환영단 단장의 인터뷰를 내보냈다.

▲오늘밤 김제동 방송 화면.

김수근 단장은 ▲김정은은 겸손하고 지도자의 능력과 실력이 있고 지금 경제 발전을 보면서 팬이 되고 싶었다 ▲박정희 이후에 박근혜가 대통령이 되고, 시진핑이나 푸틴은 20년 넘게 하는데 왜 세습이라고 하지 않냐 ▲왜 (한국에서는) 공산당 좋다고 외칠 수 없냐는 발언을 했다. 이후 토론자였던 이준석 바른미래당 최고위원과 신지예 녹색당 공동운영위원장은 “생각을 짧게 하신 것 같다”·“세련되지 않은 방법이다”라고 비판했다.

방송 직후 자유한국당과 보수 언론은 해당 방송을 비판했다. 자유한국당은 “KBS가 남조선 중앙방송인가”라면서 프로그램 폐지와 양승동 사장의 퇴진을 요구했다. 중앙·동아·문화일보는 비판 사설을 통해 “KBS가 방송의 공공성을 망각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방통심의위 위원들은 “사회적으로 관심이 큰 사안이기 때문에 방송 취지를 들을 필요가 있다”면서 의견진술 결정을 내렸다. 전광삼 위원은 “17일 유엔 인권결의안이 채택됐다”면서 “북한 정치범수용소의 실태와 공개처형에 대한 책임자 처벌을 명시하고 있다. 그 최고 책임자는 김정은”이라고 말했다.

전광삼 위원은 “김수근 단장 같은 분은 늘 있었지만 지상파를 포함한 언론은 이런 사람에 대해서 인터뷰를 하는 것이 바람직하냐는 문제의식을 느끼고 인터뷰를 하지 않았다”면서 “대놓고 김정은 위원장을 찬양하기 때문에 실정법 위반”이라고 주장하며 의견진술 의견을 냈다.

심영섭 위원은 해당 방송이 국가보안법을 위반했을 우려가 있다고 해석했다. 심영섭 위원은 “KBS는 긴 시간 동안 김수근 단장이 자신의 주장을 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것이 있다”면서 “이준석 위원과 신지예 위원장의 분량은 많지 않다”고 밝혔다. 심영섭 위원은 “KBS가 의도성은 없겠지만 국가보안법이 현행법으로 존재한다. KBS가 김수근 단장의 주장을 그대로 방송했다는 점이 포인트”라고 말했다.

윤정주 위원은 “프로그램을 보면 오히려 김수근 단장의 허구성에 대해 더 많이 이야기했다. 만약 토론자가 김수근 단장의 주장에 대해 동조를 했으면 실정법 위반의 문제가 있지만 (그렇지는 않다)”면서 “김수근 단장의 출연 자체가 문제가 되는 것은 아니다”라고 꼬집었다.

방통심의위는 ‘오늘밤 김제동’에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 제29조의2 1항과 제33조 2항을 적용했다. 제29조의2는 “방송은 헌법의 민주적 기본질서를 해치는 내용을 방송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33조 2항은 “방송은 위법행위를 조장 또는 방조하여서는 아니 된다”는 내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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