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스=전혁수 기자]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법안심사소위는 유료방송 합산규제에 대한 논의에 나섰으나 결론을 내지 못했다. 공청회 등 관련 논의를 이어가겠다는 입장이다.

27일 오전부터 진행된 과방위 제2법안소위(정보방송통신)에서 여야가 유료방송 합산규제를 두고 머리를 맞댔으나 결론을 내지 못했다. 유료방송 합산규제는 IPTV, 케이블TV, 위성방송 등 유료방송을 하나로 묶어 한 사업자가 시장점유율 1/3을 넘을 수 없도록 하는 것이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 모습. (연합뉴스)

유료방송 시장은 KT가 IPTV와 위성방송인 KT스카이라이프를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KT에 기울어진 운동장이란 비판이 제기돼 왔다. 따라서 지난 2015년 국회는 3년을 기간으로 하는 유료방송 합산규제를 마련했다. 하지만 지난 3년 동안 유료방송 시장의 큰 변화는 없었다. 따라서 유료방송 합산규제 연장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았지만, 지난 6월 27일 유료방송 합산규제는 기간을 다 해 일몰됐다.

이후 후반기 국회 들어 처음으로 진행된 27일 법안소위에서 과방위는 처음으로 유료방송 합산규제를 논의했다. 논의에 올려진 안은 김석기 자유한국당 의원과 추혜선 정의당 의원이 발의한 방송법 일부개정안이다. 김석기 의원은 시행일로부터 3년, 추혜선 의원 안은 기존 2018년 6월 27일까지였던 유료방송 합산규제 일몰 기한을 2020년 6월 27일로 연장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그러나 이날 과방위에서 여야 의원들은 공감대를 형성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과방위 관계자는 "후반기 국회에서 처음 논의하는 것이기 때문에 심사하는 의원들이 생각이 달라 공감대가 형성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다만 과방위원들은 논의 필요성에는 공감하고 있다. 과방위는 합산규제 법안을 계속 논의한다는 계획이며 공청회를 비롯한 일정은 간사 협의로 정하기로 했다. 과방위 관계자는 "조속한 시일내에 논의에 착수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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