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스=송창한 기자] 연예 매체 디스패치가 '조덕제 성폭력 사건' 보도와 관련해 형사조정판결에 따라 문제의 기사를 삭제하고 피해자에게 사과했다.

디스패치는 16일 '[바로잡습니다] 조덕제 성추행 사건 보도 관련'이라는 제목의 공지글을 게재하고 "조덕제 성추행 사건 보도와 관련해 성폭력 피해자인 피해자의 얼굴과 이름이 노출된 점에 대해 피하자께 사과드린다"고 밝혔다.

디스패치 공식 홈페이지 갈무리

디스패치는 2017년 10월 30일 '조덕제 사건 증거, 누구의 것입니까' 기사와 2017년 11월 1일 '조덕제 사건, 부정하는 것과 외면하는 것들' 기사에서 피해자의 실명과 얼굴을 노출했다. 디스패치는 당시 기사 전송 이후 피해자의 실명을 익명처리하고, 언론중재위원회 조정 절차를 거쳐 피해자의 얼굴을 모자이크 처리했다.

성폭력 사건 보도 시 피해자의 신상정보를 피해자 사전 동의 없이 공개하는 것은 성폭력특별법(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위배된다. 디스패치는 "본지 기사에서 성폭력 피해자의 이름 및 얼굴이 노출, 신원이 특정된 부분에 대해 피해자에게 사과드린다"며 "향후 재발 방지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지난 1월 피해자는 디스패치가 허위사실을 보도하고 자신을 특정할 수 있게 얼굴과 이름을 노출했다며 성폭력특별법 위반과 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고소한 바 있다. 디스패치의 기사 삭제와 사과 공지는 검찰의 형사 조정을 거친 결과다.

디스패치는 이 같은 이유로 2017년 10월 25일 기사, 2017년 10월 30일 기사, 2017년 11월 1일 기사와 메이킹 영상 일부, 디스패치 페이스북 게시글, 유튜브 게시 영상들을 삭제조치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디스패치는 10월 25일자 '조덕제 사건, 메이킹 단독 입수... 겁탈 장면 행동 분석' 기사와 관련해 "기사 메인 사진에 '미친놈처럼'이라는 감독의 디렉션을 말풍선으로 달았다. 메인 사진만 놓고 볼 때 피해자와 함께 있는 자리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보일 수 있다"면서도 "해당 디렉션은 감독이 피해자가 없는 상태에서 조덕제에게 따로 요청한 것이다. 본지 역시 기사 본문에 '아래 디렉션은 조덕제에게 따로 주문한 내용이다'라고 명시했다"고 해명했다.

해당 기사는 '짜집기 논란'이 일었던 바 있다. 8분 분량의 전체 녹취록 중 2분 가량의 녹취만을 보도하는가 하면 디스패치가 인정한대로 기사 메인 사진에 감독의 연기지시 말풍선을 달아 감독, 조덕제 씨, 피해자 세 사람이 함께 있는 것처럼 보도했다.

또한 디스패치는 영상분석가 윤용인 박사의 의견을 관련 기사에 실었던 바 있는데 이에 대해 "당시 윤용인 박사는 ‘강제추행으로 보기 어렵다’라는 의견을 본지에 보내왔다. 본지는 이를 참고해 2개의 기사를 작성했다"면서 "하지만 윤용인 박사는 지난 1월 피해자 측의 정식감정의뢰를 받고 ‘강제추행 및 상해에 해당할 수 있다’는 감정 결과를 다시 냈다. 이 사실을 알린다"고 정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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