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스=윤수현 기자] 양진호 한국미래기술 회장이 음란물 헤비업로더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DNA·해시값 필터링 시스템을 적용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경기남부경찰청은 16일 정보통신망법 및 성폭력처벌법 위반·상습폭행처벌법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된 양진호 회장을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사진=연합뉴스)

경찰 수사 결과에 따르면 양진호 회장은 불법음란물 유포에 적극적으로 나선 것으로 밝혀졌다. 양진호 회장은 파일노리·위디스크를 운영하면서 헤비업로더와 공모해 불법음란물 5만 2500여 건을 유포했다. 이 중에는 개인 간 촬영된 디지털 성범죄 영상도 100여 건 포함되어 있다. 양진호 회장은 불법음란물 유포와 저작재산권 침해로 70억 원의 부당이득을 취했다.

양진호 회장은 음란물 업로더를 체계적으로 관리했다. 양진호 회장은 음란물 업로더를 보호하는 시스템을 마련했다. 음란물 여부를 판별할 수 없는 스크린 샷으로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업로더를 적발하면 ID를 변경하도록 권유했다. 또 음란물 업로더를 우수회원으로 선정해 아이템을 지급하기도 했다. 헤비업로더는 최소 3700만 원에서 최고 2억 1000만 원의 수수료를 받았다.

양진호 회장 소유의 필터링 업체가 음란물 필터링을 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필터링 업체는 파일노리·위디스크에 유포된 음란물에 DNA(동영상이 가지고 있는 고유의 정보) 필터링을 하지 않았고, 유해 영상의 해시값을 수집하지 않아 음란 동영상이 유포되도록 방치했다.

▲양진호 한국미래기술 회장 (사진=연합뉴스)

경기남부경찰청은 웹하드·필터링 업체 대표 등 관련자 19명과 헤비 업로더 5명, 일반 업로더 56명을 입건해 검찰에 넘겼다. 또 양진호 회장과 대마초를 피우고 동물을 학대한 10명을 형사 입건해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넘겼다. 웹하드에 음란물을 올린 업로더 59명에 대해서도 수사 중이다.

경기남부경찰청은 “현재 수사가 마무리된 것이 아닌 만큼 추가 제기된 의혹 등에 대해서는 철저히 계속 수사할 방침”이라면서 “웹하드 관련 문제점 대하여는 관계 부처와 정보를 공유하여 제도 개선이 될 수 있도록 협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다른 웹하드 업체에 대한 수사도 예고했다. 경기남부경찰청은 “음란물을 대량 유포 중인 또 다른 웹하드들에 대해 추가 수사 중이다”라면서 “인터넷에 불법 촬영물 등 음란물을 유포한 피의자 166명에 대해 조사 후 송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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