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스=전혁수 기자] 법원은 사립유치원 2곳이 MBC를 상대로 제기한 PD수첩 '사립유치원은 법이 없었습니다' 방송금지 가처분신청을 기각했다. 법원의 가처분신청 기각 결정에 따라 PD수첩 사립유치원편은 예정대로 13일 오후 11시 10분에 방영될 예정이다.

서울서부지방법원은 결정문에서 "이 사건 유치원 운영에 투입한 자금이 상당 부분 혼영되어 관리된 것으로 보이는 바, 이와 관련하여 운영의 공공성이 요구되는 사립유치원의 회계를 어떠한 식으로 규제하고 관리해야 하는지에 관하여 논의가 증폭되고 있고, 정부도 이와 관련된 제도의 정비를 추진 중에 있다"고 썼다.

MBC PD수첩 홈페이지 캡처

법원은 "따라서 이 사건 유치원과 같이 검사의 불기소 결정을 받은 유치원이라고 하더라도 그 회계 및 운영에 관하여 문제가 있다면 바로잡을 필요가 있다는 취지의 방송이 이뤄진다고 하여 공공의 이익에 우선하는 채권자들의 인격권 등이 침해된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PD수첩은 시도교육청 감사를 거부하거나 고소고발, 또는 검찰과 법원으로부터 불기소·무혐의 처분을 받은 사립유치원 문제를 취재해 방영할 예정이다. 경기도교육청이 지난달 25일 발표한 특정감사 적발 사립유치원 명단에서 재판을 받거나 수사가 진행 중인 사립유치원 명단이 제외된 것에 의문을 품고 취재가 시작됐다.

PD수첩 관계자는 "고소고발이 된 것은 다른 유치원에 비해 정도가 심각하고 비위가 중대해 고발을 한 것인데, 결과적으로 문제가 크거나 감사를 거부한 유치원은 명단에서 빠지고 성실히 감사에 응한 유치원만 명단이 공개됐다"며 "검찰에서 불기소·무혐의 처분이 난 것도 법에 근거가 없어서 그렇게 된 경우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언론은 사회적 행태를 충분히 지적할 수 있고 입법 미비·정부 대책 부족을 지적하고 보완을 촉구할 수 있다"고 제작 취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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