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스=윤수현 기자] 한국경제신문의 온라인 판인 한경닷컴이 모델 고 김우영 씨의 사망 사고 기사에서 고 신해철 씨를 언급했다. 이에 대해 “독자의 클릭을 유도하기 위한 어뷰징 기사”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지난 8일 한경닷컴은 모델 김우영 씨의 교통사고 소식을 보도했다. 한경닷컴은 사고 경위, 타투이스트 활동 경력 등을 소개했다. 여기까지는 여느 단신 기사와 다를 바 없었다. 하지만 한경닷컴은 고 김우영 씨 사망 사고와 아무런 관련 없는 신해철 씨를 문신으로 엮어 해당에서 언급했다.

▲한경닷컴의 최초 기사 제목과 수정 후 기사 제목 (사진=네이버 뉴스 화면 캡쳐)

해당 기사의 제목은 <모델 김우영 오토바이 교통사고로 숨져…같은 뱀 문신 했다 단명한 고 신해철 재조명>였다. 해당 기사는 관상역학 전문가와의 인터뷰를 통해 “화장, 문신 등은 어느 부위에 어떤 색상을 하느냐에 따라 자식, 애정뿐만 아니라 재물, 직업 운 등에 악영향을 초래할 수 있다”고 전했다.

의료사고로 사망한 고 신해철 씨와 유가족에 2차 피해가 될 수 있는 기사였다. 고 신해철 씨는 2014년 10월 17일 위장관유착박리술 수술을 받은 후 저산소 허혈성 뇌손상으로 10월 27일 사망했다. 당시 수술을 집도한 강모 씨는 신해철 씨에게 적절한 의료조치를 취하지 않아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로 기소됐으며 지난 5월 실형을 선고 받고 법정구속 됐다.

현재 한경닷컴은 기사의 제목에서 고 신해철 씨에 대한 언급을 삭제한 상태다.

최진봉 성공회대 교수는 “문제가 있는 기사”라고 지적했다. 최진봉 교수는 “독자가 알아야 할 본질적인 내용이 아니라 선정적으로 (기사를) 끌고 간 것”이라면서 “독자의 클릭을 유도하기 위한 어뷰징 기사라고 볼 수 있다”고 지적했다.

해당 기사를 작성한 A 기자는 “SNS 같은 곳에서 두 분(고 김영우 씨와 고 신해철 씨)의 연관성을 말하는 반응이 있어서 쓴 것”이라면서 “기사의 핵심은 문신 같은 것 때문에 달라질 수 있다”고 기사 작성 경위를 밝혔다. A기자는 “사망 사건이니까 기사가 자극적일 수밖에 없다”면서 “얼굴에 있는 문신이 사주에서는 안 좋게 보일 수 있다는 것을 말해주고 싶었다. 그것을 (기사로)풀고 싶어서 얼굴에 문신했다고 알려진 신해철 씨 이야기를 한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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