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스=윤수현 기자]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고 노회찬 의원의 타살설을 보도한 MBN에 법정제재 '경고' 결정을 내렸다. 노회찬 의원이 자신의 집에서 투신했다는 오보를 내고, 구체적인 장소를 언급한 YTN에는 법정제재 '주의'가 결정됐다.

7월 24일 MBN <뉴스8>은 “노회찬 타살설 ‘시끌’”이라는 리포트에서 “보수 성향 단체로부터 타살설도 제기됐다. 드루킹 의혹을 숨기기 위해 노회찬 의원이 타살당한 것이라며 보수단체 회원들은 특검 사무실을 찾아 부검을 주장한 것”이라고 말했다.

▲MBN <노회찬 타살설 '시끌'> 24일자 보도화면 갈무리 (사진=MBN 뉴스 화면 캡쳐)

부검을 주장하는 김상진 대한민국애국시민연합 사이버감시단장의 발언과 일반적인 투신 사건과는 다르다는 이용식 건국대학교 의학전문대학원 교수의 주장을 소개하기도 했다. 이에 대해 위정환 MBN 보도국장은 지난달 20일 열린 의견진술에서 “타살설에 대한 주장이 있다는 것을 알리기 위해 보도했다”고 해명한 바 있다. (관련기사 ▶ 방통심의위, 전체회의에서 'MBN 노회찬 타살설' 제재 수위 논의키로)

방통심의위는 22일 열린 전체회의에서 해당 보도에 대해 법정제재 경고를 결정했다. 심영섭 위원은 “인터넷에 떠도는 허위 정보를 검증한다는 미명 아래 (허위 정보를) 퍼 나르는 것에 대해 경고를 할 필요가 있다”면서 “엄정한 제재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소영 위원은 “언론이 가짜뉴스 확산에 동참하는 전형적인 사례”라면서 “해당 보도에선 타살설에 대한 근거가 전혀 없다”고 비판했다.

반면, 이상로 위원은 “타살설이 있었다는 것은 사실”이라면서 “MBN은 타살설이 있다는 사실을 보도한 것이고, 충분한 주의를 기울였다. 모범적인 보도였고 훌륭한 보도였다”고 주장했다.

해당 방송은 위원 다수 의견(강상현 위원장·허미숙 부위원장·김재영, 심영섭, 이소영 위원 경고)으로 법정제재 '경고'가 결정됐다. 윤정주 위원은 법정제재 주의, 전광삼 상임위원·박상수 위원은 행정지도 권고, 이상로 위원은 문제없음 의견을 냈다.

▲ 자극적으로 자살 사고를 보도한 YTN 뉴스나이트. 투신 과정이 담긴 영상을 그대로 방송했다. (사진=YTN 뉴스화면 캡쳐, 흐림처리=미디어스)

방통심의위는 고 노회찬 의원의 투신 장소가 노 의원 본인 집이라는 오보를 내고 아파트 이름·라인 등을 구체적으로 언급한 YTN <뉴스타워>에 대해서 법정제재 '주의 '결정을 내렸다. 중국에서 일어난 투신 사고를 보도하면서 실제 사고 동영상을 그대로 사용한 YTN <뉴스나이트>에 대해선 법정제재 '경고'를 결정했다. 현덕수 YTN 보도국장이 추가 의견진술에서 “파업이나 노사 갈등이 있었다. 변화하는 YTN에 기운을 북돋아달라”고 읍소했지만, 법정제재를 피할 수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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