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스=송창한 기자] 서울지방노동위원회가 정규직 전환을 약속받았다가 계약만료로 퇴사하게 된 MBC 아나운서들에 대해 원직복직을 주문한 가운데 MBC는 지노위 판정에 불복, 재심을 청구했다.

22일 MBC 관계자에 따르면, MBC는 지난 19일 서울지노위 판정에 대해 중앙노동위원회 판정을 구하기로 결정하고 재심 신청서를 접수했다. MBC 관계자는 "쟁점이 됐던 부분 중에서 명확하지 않은 것들이 있어서 중노위에 다시 한 번 판단을 구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MBC 사옥(미디어스)

앞서 서울지노위는 12일 '문화방송 아나운서 부당해고 구제신청'에 대해 '원직복직'을 주문한 판정서를 내놓은 바 있다. 지노위는 계약직 아나운서들에게 MBC가 행한 근로계약 갱신거절은 '부당해고'라고 판정했다.

이에 따라 지노위는 MBC에 이들을 30일 이내로 원직복직시킬 것과, 해고기간에 정상적으로 근로했다면 받을 수 있었던 임금 상당액을 지급하라고 주문했다. 아나운서들의 근로계약 당시 상황과 조건을 비춰봤을 때 이들에게 계약갱신 기대권이 있었고, MBC의 계약 갱신 거절에 합리적인 이유가 없다는 것이 지노위의 판단이다. (관련기사▶서울지노위, MBC '계약직 아나운서 원직복직' 주문)

방송문화진흥회를 대상으로 한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 현장에서도 MBC가 지노위 판정을 받아들여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지난 18일 방문진 국정감사에서 과방위 소속 신용현 바른미래당 의원은 "계약직 아나운서 해고 관련 보도가 있었다. 이분들은 정규직과 똑같이 들어왔다"며 "지노위 판정에서 구제를 하라고 했다. 최승호 사장이나 김상균 이사장이 부당하게 해직당했던 아픈 경험들이 있기 때문에 전향적으로 생각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질의했다. 이에 김상균 방문진 이사장은 "법리적으로 계약만료 조건을 갖춘 사람을 다시 재계약하는 것은 복잡하지만 법원 판결을 존중해야할 것 같다"고 답한 바 있다.

계약직 아나운서들의 법률대리인인 노무법인 참터 안현경 노무사는 "MBC가 지노위 판정에 불복하지 않고 구제명령을 이행하길 바랐는데 재심을 신청한 것은 아쉽다"며 "다만, 구제명령을 이행할 수 있는 기간이 남아 있다. MBC가 공영방송이기도 하고, 방문진 이사장도 긍정적으로 말한 부분이 있어 긍정적인 방향으로 구제명령을 이행하는 방향이었으면 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MBC관계자는 "재심을 신청한 이상 주문을 수용할 만한 사안은 아닌 것 같다"며 "그런 것은 아니다. 사안의 성격상 그럴 수 있는 것은 아닌 것 같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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