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스=전혁수 기자] 청와대가 문재인 대통령의 친인척, 청와대 재직 인사 등을 사칭해 돈을 편취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며 주의를 당부했다.

22일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은 "대통령과 그 친인척, 청와대 재직 인사를 사칭하여 사람들로부터 돈을 편취하는 등의 사례가 연이어 발생하고 있다"며 범죄 사례를 소개했다. 조국 수석이 소개한 사례는 다음과 같다.

▲문재인 대통령. (연합뉴스)

- ‘17.12.~’18.1. 사이 A(사기 등 전과 6범)가 지방의 유력자 다수에게 문재인 대통령의 명의로 ‘도와주라’는 취지의 가짜 문자메시지를 위조‧송신하여 이를 수신한 피해자 甲으로부터 수억원을 편취한 사례 ⇒ 현재 수사 진행 중

- ‘17.12. B(사기 등 전과 6범, 피해자 乙의 모친과 성동구치소에 같이 수감된 전력 있음)가 피해자 乙에게 접근하여 “임종석 대통령 비서실장과 15년 전부터 알고 지낸 사이다. 모친을 사면시켜주는 조건으로 임종석 실장이 3천만원을 요구한다”고 속여 3,000만원 편취한 사례 ⇒ 현재 수사 진행 중

- ‘18.9.~10.경 사이 C가 마치 정부가 지원해 준다고 거짓말하여 대규모 투자자를 모집하고, 여기에 임종석 대통령 비서실장이 뒤를 봐준다고 허위선전하다가 수사의뢰된 사례 ⇒ 현재 수사 진행 중

- ‘18.2. D가 피해자 丙 등 2인에게 “한병도 정무수석의 보좌관으로 일했다. 한병도로부터 재향군인회 소유 800억 상당의 리조트를 280억원에 매입할 권한을 받았다. 350억원을 대출받을 예정인데, 대출수수료 4억원을 주면 13억원을 주겠다”고 속여 피해자들로부터 5회에 걸쳐 4억원을 편취한 사례 ⇒ 현재 수사 진행 중

- ‘17.5.~8.경 E 등 2명이 피해자 丁에게 “’16.11.경 싱가포르 자산가 김00이 재단설립을 위하여 6조원을 국내에 입금하였는데, 자금인출 승인을 도와주는 이정도 총무비서관에 대한 접대비 및 활동비가 필요하다”고 거짓말하여 피해자 丁으로부터 1억원을 편취한 사례 ⇒ 현재 재판 진행 중(E 등 2명 징역형 선고, 상고심 중)

- ‘14.2.~’18.3.까지 사이에 F(사기 등 전과 7범)가 청와대 출입증을 위조한 다음 피해자 戊 등 2인에게 ‘청와대 공직기강실 선임행정관’을 사칭(현 청와대에 ‘공직기강실’은 존재하지 않음)하여 취업알선‧변호사선임비 등 명목으로 피해자들로부터 30회에 걸쳐 1억5천만원을 편취한 사례 ⇒ 현재 재판 진행 중

조국 수석은 "문재인 대통령께서 이와 같은 사례들을 보고받고 국민여러분께서 대통령 및 청와대 주요인사가 결부된 어처구니 없는 거짓말에 속아 막대한 재산상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를 취하라고 지시했다"고 전했다.

조국 수석은 "문재인 정부 청와대는 이와 같은 사례에 전혀 개입된 바 없으며, 향후에도 그 어떤 위법 사례도 발생되지 않도록 춘풍추상의 자세로 엄정한 근무기강을 유지할 것"이라며 "만일 불법행위 가담이 조금이라도 확인되는 경우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징계 및 수사의뢰 등의 단호한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밝혔다.

조국 수석은 "청와대의 중요직책에 있는 사람이 이와 같은 유사사례에 관련되어 있다면 이는 국정수행의 신뢰를 훼손하는 중대한 사태"라며 "국민들께서는 이와 동일 또는 유사사례를 접하는 경우 청와대 또는 검찰·경찰 등 관련기관에 즉각 신고하여 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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