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스=윤수현 기자] 전북지역 언론사 대표들이 최저임금법 위반으로 무더기 벌금형을 받았다.

전주지방법원 형사5단독 고승환 부장판사는 19일 전북매일신문 대표에게 벌금 700만 원을 선고했다. 또 전주일보와 새만금일보·전북연합신문 대표 3명에게도 벌금 200~300만 원을 선고했다.

▲전북매일신문, 전주일보, 새만금일보, 전북연합신문 CI (사진=각 언론사 홈페이지 캡쳐)

이들은 2014년부터 지난해까지 직원들에게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급여를 지급했다. 미지급된 급여는 1100만 원에서 최대 1900만 원에 달한다.

앞서 6월 18일 전주지방검찰청은 <전북 지역 언론사 수사결과> 보도자료에서 “다수의 지역 언론사들은 소속 기자들에게 최저임금에도 미달하는 임금을 지급한 것으로 확인되었다”고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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