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스=송창한 기자] 인천 중구청으로부터 억대 협찬을 받아 논란이 일었던 SBS '백종원의 골목식당'(이하 '골목식당')에 대해 방송통신위원회(이하 방통위, 위원장 이효성)가 행정처분을 실시할 예정이다. 방통위는 현행 방송법상 '협찬'에 대한 규제근거가 없어 협찬 자체의 위법성 여부를 판단할 수는 없다면서도, 모니터링 결과 '협찬 고지' 관련 위반사항이 발견되었다며 SBS에 대한 행정처분을 예고했다.

비영리 시민단체 '주민참여'는 '골목식당'의 협찬 논란과 관련해 국민신문고를 통해 주무부처인 방통위에 민원을 접수했다. 이에 방통위는 사실관계 여부를 확인하여 검토의견을 내놨다.

방통위가 확인한 사실관계에 따르면 SBS는 올해 1월 인천 중구청과 '골목식당' 제작협찬 관련 논의를 했다. 신포시장 청년몰 완공시점을 고려하여 양측은 지난 4월 9일 협찬금 2 억원의 계약을 체결했으며, 7월 촬영에 돌입해 7월말부터 8월초까지 4회에 걸쳐 '골목식당-신포시장 편'을 방송했다.

방통위가 SBS에 신포시장 편 외에 다른 방송 편에도 관련 지자체의 제작협찬을 받았는지 여부를 확인한 결과, SBS는 용산구 해방촌, 성동구 뚝섬 편 등 기존 방송편에 대해서는 지자체로부터 협찬을 제공받은 사실이 없다고 답했다. 다만 SBS는 신포시장의 경우 중소기업청 산하 소상공인지원단에서 지원하는 청년몰 사업을 인천 중구청이 지원하는 공공사업으로 판단, 청년창업을 활성화 시키자는 취지로 제작협찬을 제공받았고 이를 전액 제작비로 사용하였다고 답변했다.

SBS <백종원의 골목식당> 8월 17일 방송화면 갈무리

이에 방통위는 현행 방송법상 '협찬'에 대한 규제근거가 없고 '협찬고지'만을 규제하고 있어 SBS가 인천 중구청으로부터 협찬 받은 사실에 대한 관련 위법성 여부를 판단할 수는 없다는 의견을 내놨다. 그러나 방통위는 신포시장 편 4회분을 모니터링한 결과 '협찬고지 등에 관한 규칙' 위반사항이 발견되었다며 "관련 법령에 따라 행정처분을 실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어 방통위는 "'골목식당' 29회 방송분에서 '협찬고지 등에 관한 규칙' 제8조 위반사실을 확인한 바 있으며, 방송법 108조 및 동법 시행령 제69조 '과태료의 부과기준'에 따라 해당 방송사에 과태료를 부과할 계획"이라고 답했다. 협찬고지 규칙 위반에 대한 과태료 기준금액은 700 만원으로, 방통위는 가중·경감 등 과태료 부과금액 산정 후 11월 중 행정처분을 실시할 계획이다.

방통위 담당 관계자는 12일 미디어스와의 통화에서 "(골목식당의)협찬 고지 부분 모니터링 위반 건은 1건으로 나왔다"며 "현재 협찬 고지 등에 관한 규칙을 보면 협찬주명, 상품명, 기업로고 등 고지가 가능한 내용이 정해져 있다. 마지막 편에 방송프로그램 종료 시 '인천중구청'이라는 협찬고지가 되는데, 거기서 협찬고지 노출 가능한 이외의 것이 노출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이 관계자는 SBS에 대한 행정처분 절차와 내용을 묻는 질문에 "8월에 이어 9월 모니터링을 계속 하는 입장이라 지금 시점에서 말씀드리기 어렵다"며 "(모니터링이)다 끝나는대로 명확하게 위반사항 여부를 판단하고 사업자 소명을 듣는 절차를 거칠 예정"이라고 답했다. 방통위는 '골목식당'을 포함해 305개 채널의 8월 방송프로그램에 대한 모니터링을 실시 중에 있다. 모니터링이 완료되면 방통위는 법 위반 소지가 있는 프로그램들을 심의해 조치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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