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스=윤수현 기자] 정규직 전환을 약속받고 계약직으로 채용됐다가 계약만료로 퇴사하게 된 MBC 아나운서들이 부당해고 구제신청에서 승소했다.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10일 ‘문화방송 아나운서 부당해고 구제신청’에 대해 “근로자들의 주장을 인정했다”고 판정했다. 아나운서들이 제출한 구제신청서에는 '계약기간은 형식에 불과했고 사실상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들이었고, 설령 기간제 근로자라하더라도 정규직전환 기대권 또는 갱신기대권이 있는 근로자들에 대한 계약종료 통보는 부당한 해고이다' 등의 내용이 담겨있다. 아직 판정서가 아나운서 측에 전달되지 않아서 구체적인 판정 이유는 알 수 없는 상황이다.

▲5월 28일 오전 서울 상암동 MBC 사옥 앞에는 최근 계약만료로 회사를 나오게 된 전 MBC 계약직 아나운서 11명이 모여 MBC측에 '해고 철회'와 근무 평가를 바탕으로 한 정규직 전환을 촉구했다. (사진=미디어스)

MBC는 안광한·김장겸 체제에서 1년 단위 계약직 아나운서를 채용했다. 이들은 MBC 정규직과 서류전형·실무면접 등의 채용과정을 거쳤다. 총 11명의 계약직 아나운서가 입사했고, MBC는 차후 정규직 전환을 약속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최승호 사장이 취임한 이후 MBC는 계약직 아나운서에게 정규직 전환이 아닌 신입 공채와 동일한 형태의 ‘재시험’을 요구했다. MBC가 재시험을 통해 정규직 전환을 한 계약직 아나운서는 1명이다. 10명의 아나운서는 MBC를 퇴사할 수밖에 없었다. (관련기사 ▶ MBC 계약직 아나운서들 "속았다...'재시험' 부당해")

MBC는 “채용에서 회사 내 모든 계약직 사원과 비정규직 사원들을 뽑을 수 없었던 점 안타깝게 생각한다”며 “퇴사한 아나운서들은 전문 계약직 사원들로 해고가 아니라 계약 기간이 만료돼 퇴사했음을 알려드린다”는 입장을 발표했다. 이에 MBC 계약직 아나운서들은 6월 29일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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