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스=송창한 기자] SBS 예능프로그램 '백종원의 골목식당'이 협찬 논란에 휩싸였다. 지난 달 27일부터 방영중인 '인천 편'과 관련, 해당 지방자치단체인 인천 중구청이 프로그램 유치를 위해 SBS에 2억원의 구정 홍보 예산을 집행하기로 결정했기 때문이다. 방송법 위반은 아니지만 공익제보를 통해 죽어가는 골목상권을 되살린다는 해당 프로그램 취지와 맞지 않는다는 지적과 함께 세금인 지역 예산을 프로그램 유치에 사용해도 되는 것이냐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비영리시민단체 'NPO 주민참여'(이하 '주민참여')는 지난달 19일 인천중구 의회를 방청 하던 중 SBS '백종원의 골목식당'에 인천중구청이 2억원을 지출했다는 사실을 인지했다. 이후 '주민참여'는 인천중구청에 협약과 관련한 문서에 대해 정보공개 청구를 요청하여 이같은 사실을 문서 열람을 통해 확인했다.

SBS<백종원의 골목식당> 7월 27일 방송화면 갈무리

'주민참여'에 따르면 인천중구청과 SBS가 관련 계약을 한 시점은 지난 4월 9일이다. '주민참여'가 확인한 세금계산서에 따르면 인천중구청은 계약 이전인 4월 6일, SBS에 선급금에 해당하는 협찬금 1억 원을 지급한 것으로 보인다. 반면 담당공무원은 1억 원이 지출된 시점은 4월 13일이고, 계약서상 지급 일자와 세금계산서 일자가 불일치하는 것은 내부사정에 의한 것이라고 설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인천중구청은 나머지 1억 원은 아직 지급하지 않은 상태다.

'주민참여'는 SBS '백종원의 골목식당-인천 편'외에 다른 편에서도 지자체의 협찬금 지급이 있었는지를 확인했다. 그 결과 서울 성동구, 마포구, 중구 등 이전에 '백종원의 골목식당'이 방영된 지자체에서는 어떠한 지원이나 협찬도 없었다고 답해왔다.

'주민참여'는 프로그램 유치에 국민 혈세 2억 원이 쓰였다며 인천중구청과 SBS를 비판하고 나섰다. 프로그램 제작비용은 본래 방송국 자체 재원과 광고로 충당해야 하는 부분인데 인천 중구청이 예산 2억 원을 협찬으로 지급한 것은 세금 낭비라는 지적이다.

이에 대해 인천 중구청과 SBS는 별다른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프로그램 기획 의도와 현재 방영중인 인천 '청년몰 사업'의 취지가 부합했으며 협찬금과 관련한 방송법 위반 소지도 없다는 이유에서다.

인천중구청 담당 관계자는 미디어스와의 통화에서 "저희가 신포동 지역 상권 활성화를 위해 필요했기 때문에, 저희가 요청을 해서 협약이 이뤄진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른 지역에서는 예산을 사용하지 않았다는 질문에 관계자는 "저희는 청년몰 오픈을 하면서 저희의 필요에 의해 홍보방안을 찾다가 (SBS에)요청을 해서 한 것이기 때문에 촬영 비용을 댄 것이다. 그게 어떤 문제가 되는지 모르겠다"고 반문했다.

또한 관계자는 이번 사례로 지역·상권별 형평성 문제가 발생해 프로그램이 내걸었던 공공성·공익성이 변질될 수 있지 않겠냐는 질문에 "홍보비 예산을 쓴 것 가지고 어떤 문제가 되는지 모르겠지만 중소기업청이나 소상공인진흥공단에서도 방송 후 상권이 활성화되는 것을 보고 나서는 전국적 모범사례로 꼽고 있다. 굉장히 긍정적인 효과라고 평가하고 있다"며 "다른 지자체에서도 어떤 방법으로 해야 하는 것이냐고 물어온다. 그런 부분들을 공유해나갈 것이고, SBS하고 추가로 하려고 하는 곳들은 접촉을 하는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이어 "그렇게 말하면 방송사에서 협찬을 전혀 받지 말아야하고 광고를 하지 말아야 한다"고 따져 묻기도 했다.

실제로 인천중구청이 SBS와 계약을 맺으면서 다른 지자체에서도 SBS에 같은 방식으로 접촉했다. SBS 관계자는 인천중구청과 같은 방식의 타 지차체 접촉이 있었느냐는 질문에 "인천 편 방송 전에는 몇 군데 정도 있었지만 지금은 없다"고 답했다. 다만 관계자는 "인천 편의 경우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 추진하는 공공성을 띄는 사업이었기 때문에 협찬을 받고 진행한 것이다. 그런 성격이 없다면 앞으로도 협찬을 받을 이유는 없다"며 "그런 성격의 사업이라면 검토를 해볼만하지만 뜻밖에 논란이 돼 앞으로는 (협찬을)진행하기 어려울 것 같다"고 설명했다.

이와 같은 현상이 발생하는 이유로는 현행 협찬 제도의 법적 미비 문제를 꼽을 수 있다. 방송법 제2조 제22호에서는 '협찬고지'를 정의해놓고 있다. 제74조에서는 방송법 시행령에서 정하는 범위 안에서 '협찬고지'를 할 수 있게 했고, '협찬고지'의 세부사항은 방송통신위원회 규칙으로 정하게 했다. 그러나 '협찬'에 대한 정의는 방송법에 따로 없다.

'협찬고지'를 할 수 있는 경우와 할 수 없는 경우를 정해놓으면서도 '협찬'을 할 수 있는 경우와 없는 경우는 정해져 있지 않은 것으로, 방송사는 '협찬고지'에 관한 규칙만 준수하면 협찬을 받는데 아무런 제한이 없다. 예를 들어 '백종원의 골목식당'와 같은 지상파 예능 프로그램이 협찬을 받았을 경우 회당 제작비가 7천 만원 이상일 때 이를 고지만 하면 된다. 반대로 7천 만원 이하라면 협찬을 받아도 고지만 하지 않으면 된다.

지난 8일 방통위 전체회의에서 이효성 방통위원장도 방송 협찬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근본적인 개선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한 바 있다. 당시 이 위원장은 "우리나라의 협찬은 이상한 방법으로 은밀하게 효과를 노리고 있다. 광고라는, 떳떳하게 하는 방법이 있는데 법망을 비껴가는 수단으로 사용되고 있다"며 "상업방송의 경우에는 협찬이 거의 없도록 해야 한다고 본다. 협찬은 편법 측면이 강해보인다. 광고 전반에 대해 정책 개선을 주문한다"고 지적했다.

한편 '주민참여'는 2억 원이라는 예산내역이 어떻게 산출된 것인지 인천중구청과 SBS측에 정보공개를 요구한 상태다. 이에 대해 SBS는 '주민참여'의 요구에 답하려면 프로그램 제작비와 협찬 기준을 다 밝혀야 하는 사안으로, 이는 일종의 '영업상 비밀'에 해당돼 밝힐 수 없다는 입장이다. SBS 관계자는 "산정 기준을 고지할 의무는 없고, 그렇게 되면 제작비를 공개해야하는데 출연자의 출연료까지 공개 해야한다. 예를 들어 출연자가 여러 프로그램을 출연하고 있는데 제작비가 공개되면 그런 부분들까지 전부 공개되기 때문에 공개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저작권자 © 미디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