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스=송창한 기자] 장해랑 EBS 사장이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이효성, 이하 방통위)와의 'UHD 송신지원 합의각서'논란으로 퇴진 압박을 받는 가운데 EBS 부장 21명이 장 사장의 사퇴를 촉구하며 보직에서 사퇴했다.

EBS 부장 21명은 성명을 통해 16일자로 보직에서 사퇴하겠다는 의사를 밝히며 장해랑 EBS사장의 사퇴를 촉구했다. 부장단은 "2017년 12월 14일, 두 사람은 '수도권 지상파 UHD 송신지원에 관한 합의각서'를 밀실에서 체결했다"며 보직 사퇴를 선언하고 ▲장해랑 사장의 사퇴 ▲허욱 방통위 부위원장의 사과 ▲방통위 차원의 진상규명 및 재방 방지 대책 등을 촉구했다.

장해랑 EBS 사장은 7월 27일 언론노조 EBS 지부와의 면담에서 각서 서명 사실을 시인했다. 현재 장 사장은 기억의 혼선이 있었다며 서명한 사실이 없다는 입장이다. (제공=전국언론노조 EBS지부)

부장단은 "정당한 절차와 논의를 거쳐야 마땅한 국가방송정책을, 물을 걸어 잠그고 목소리를 낮춰 각서로 주고받은 행위에 독재의 환영이 겹친다"며 "교육의 미래를 인질로 내어준 행위이며, 공영방송사의 미래를 구속한 야합이었다"고 장 사장을 비판했다.

전국언론노조 EBS지부는 지난달 27일 장 사장이 허욱 방통위 부위원장이 제시한 '수도권 지상파 UHD 송신지원에 관한 합의각서'를 밀실에서 단독으로 서명했다며 의혹을 제기하고 사장 퇴진 운동에 돌입했다. 각서의 내용은 KBS와 EBS가 수도권 지상파 UHD 방송을 위한 송신설비 구축 비용을 각각 4분의 3, 4분의 1을 부담한다는 내용이었다. 현행 방송법은 EBS가 행하는 방송의 송신 지원을 KBS가 이행해야 할 업무로 명시하고 있다. 장 사장은 EBS지부가 최초 문제를 제기했을 당시 각서에 서명을 했다고 말했으나, 최근 밝힌 입장에서는 기억에 혼선이 있었다며 논의만 있었을 뿐 각서에 서명을 하지는 않았다고 밝혔다.

전국언론노조 EBS지부가 지난 1일 경기도 일산 EBS 사옥 로비에서 '사장 퇴진 비상 총회'를 가지는 모습. (미디어스)

부장단은 "방송법을 위반하면서까지 수십, 수백억 원에 이르는 비용을 EBS에 덮어씌운 합의의 이면에 무엇이 도사리고 있는지 우리는 알 도리가 없다"며 "수신료 공정배분을 준비하자는 의견에는 수신료는 언급하지 말라며 침묵시키고, 절대 손대지 않겠다던 제작비를 삭감하고, 이제 위법한 비용까지 EBS의 어깨에 짊어지우면서까지 장 사장이 가고 싶었던 길이 어디였는지 우리는 모른다"고 비판했다.

부장단은 "사건 이후 보여준 장 사장의 언행 또한 공영방송사 수장의 자격에는 한참이나 미치지 못했다"며 "공식석상에서 반복했던 발언을 뒤집으며 기억이 나지 않는다, 서명한 적이 없다고 거짓말 하는 모습에서 우리는 최소한의 자존심마저 무너지는 걸 느꼈다"고 토로했다.

그러면서 부장단은 "우리는 공영방송의 부장으로서 책임을 통감한다. 이번 사태의 책임으로부터 자유롭지 않다는 것을 알고 있다"며 "이에 우리는 2018년 8월 16일자로 부장 보직을 사퇴한다"고 입장을 밝혔다. 보직 사퇴를 선언한 21명의 부장들은 방송제작, 편성, 기획, 교육 등의 부문을 책임지는 이들로 경영과 정책 부문을 제외한 EBS 부장 상당수가 사퇴를 선언한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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